무복(誣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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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이나 협박, 강요 등에 의해 거짓으로 죄를 자백함.

내용

옥사(獄事)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심문관이 죄인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 위협을 하거나 고문을 하면 더러 이를 이기지 못하고 거짓으로 자백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통 포도청(捕盜廳)에서 받는 심문이 엄하여 포도청에서는 무복(誣服)하였다가 나중에 형조(刑曹) 등에서 다시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고을의 수령(守令)들이 잔혹하고 부당하게 형벌을 사용하므로 그 매에 못 이겨 무복하기도 했고, 특히 정치적 사건인 경우 죄인의 자백을 받아 연좌죄를 적용하려 했으므로 불법적인 고문을 가하여 무복을 받아내기도 했다. 또 감옥에 오래 갇혀있는 체옥(滯獄)의 고통을 못 이겨 스스로 무복하기도 했다.

용례

申商 鄭欽之啓 都官 不用刑 故雖辭證明白 姦惡之徒 强訟不服 宜用刑 上曰 都官 號爲父母者 以言辭究問得情也 今使用刑 則官或以威而取招 人或畏威而誣服 況刑罰 以省爲美 今立古昔所無之法 以害民生 甚不可也(『세종실록』 14년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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