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적포한조(盜賊捕限條)

sillokwiki
Silman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17년 12월 10일 (일) 02:22 판 (XML 가져오기)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이동: 둘러보기, 검색



조선시대 형사법으로 활용한 『대명률』의 조항으로, 포도청(捕盜廳)과 토포사(討捕使) 등 치안 기구가 도적을 체포할 때 기한 내 단속하도록 규정한 율령.

내용

도적포한조(盜賊捕限條)는 『대명률(大明律)』의 규정으로, 포도관(捕盜官)이 도적을 단속할 때 일정한 기한을 정해 체포하도록 정하였으며, 만약 기간 내에 도적을 잡지 못하면 벌을 가해 징계한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대명률』의 도적포한조를 답습했던 조선은 1429년(세종 4) 실정에 맞지 않는 『대명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다.

즉 도적포한조는 포도관이 일정한 기한 내로 도적을 체포하지 못할 경우 그 벌로 태형과 벌금형을 명시하고 있는데, 궁병(弓兵)의 경우는 태형(笞刑), 포도관의 경우는 벌금(罰金)과 비슷한 2개월의 봉전(俸錢)이 부과되었다.

그러나 조선은 봉전으로 처벌하는 선례가 없어 위령(違令) 또는 불응위율(不應爲律) 등 유사한 조문으로 대체하였다.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여 1429년(세종 11) 봉전을 태형에 준하여 처벌하였는데, 봉전 1개월을 태형(笞刑) 30대, 반 개월은 태형 20대, 10일은 태형 10대, 2개월은 태형 40대에 준하여 시행하였다.

한편 『대명률』의 조항은 포도관의 처벌에 관한 규정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조선시대 『경국대전(經國大典)』 「형전(刑典)」 포도조(捕盜條)는 포상 위주로 규정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용례

刑曹啓 今考大明律祭享條云 若百官已受誓戒 而弔喪問疾判署刑殺文書及預筵宴者 皆罰俸錢一月 其已受誓戒人員 散齋不宿淨室 罰俸錢半月 失儀條云 凡祭祀及謁祭拜園陵 若朝會行禮差錯及失儀者 罰俸錢半月 講讀律令條云 若有不能講解 不覺律意者 初犯罰俸錢一月 再犯笞四十 照刷文卷條云 府州縣正官巡 一宗至五宗 罰俸錢一十日 每五宗加一等 罰至一月 盜賊捕限條云 一月不獲强盜者 捕盜官罰俸錢兩(『세종실록』 11년 4월 23일)

참고문헌

  • 『대명률(大明律)』
  •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 韓國法制硏究院, 『大典會通硏究-刑典·工典編-』, 1996.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