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면무동(假面舞童)
sillokwiki
주요 정보 | |
---|---|
대표표제 | 가면무동 |
한글표제 | 가면무동 |
한자표제 | 假面舞童 |
상위어 | 남악(男樂), 무동(舞童) |
동의어 | 가무동(歌舞童) |
관련어 | 궁중연향(宮中宴享), 악공(樂工), 여악(女樂) |
분야 | 문화/예술/음악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시대 |
집필자 | 이윤정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가면무동(假面舞童)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성종실록』 18년 1월 29일 |
조선시대 궁중 연향(宴享)에서 정재(呈才)나 노래를 담당하던 사내아이.
내용
『조선왕조실록』에서 가면무동(假面舞童)에 관련한 기록은 『성종실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왜인(倭人)의 연향에는 여악(女樂)이 마땅하지 않으니, 조종조(祖宗朝)의 예(例)에 의하여 가면무동을 쓰도록 하소서.”라는 기록으로 보아 가면무동은 남악(男樂), 즉 무동(舞童)을 지칭한 듯하다.
무동은 어전에서 춤과 노래를 담당하던 11세 이상 13세 이하의 어린 소년을 의미한다. 무동들은 각 관서의 유한(有限)한 사내종과 양인에게 출가한 자의 소생으로 보충하였으며, 나이가 장성하면 악공(樂工)으로 이속(移屬)시키기도 하였다. 무동 출신으로 뒤에 악공이 되어 주악(奏樂)을 담당하는 예는 『진찬의궤(進饌儀軌)』나 『진연의궤(進宴儀軌)』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용례
崇禮樂第一條勿用女樂事 女樂乃房中之樂 用於正殿及倭人宴享 則非宜也 依祖宗朝例 用假面舞童(『성종실록』 18년 1월 29일)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