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곡례(祈穀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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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정월 첫 신일(辛日)에 풍년을 기원하기 위하여 지낸 제사.

개설

조선초기에는 원단(圓壇)에서 지냈으나, 원단 의례가 폐지된 뒤에는 선농제(先農祭)로 통합되었다(『광해군일기』 8년 2월 3일). 기곡례가 다시 시행된 것은 조선후기 숙종대부터였다. 이후 영조와 정조는 기곡례를 중시하여 국가 사전(祀典) 체제에 편입하고, 사직(社稷)에서 행하는 대사(大祀)로 확립하였다.

내용 및 특징

기곡례는 『예기(禮記)』「월령(月令)」 맹춘(孟春)의, ‘천자는 원일(元日)에 상제에게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한다[天子乃以元日祈穀于上帝].’는 기록에 근거한 의례이다. 원일을 첫 신일(辛日)로 해석하여 맹춘인 정월의 첫 신일에 사직단에서 제사를 지냈다(『정조실록』 17년 12월 7일).

변천

1) 조선 초기 기곡례의 폐지와 기곡 기능의 선농 이전

고려시대의 사전 체제를 계승한 조선초기에는 남교 원단에서 기곡례를 지냈다(『태종실록』 6년 1월 10일). 이후 기곡례가 폐지되었으나, 조선 사회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였으므로 기곡은 여전히 필수적인 행위였다. 따라서 중사(中祀)의 하나이자 기곡례와 마찬가지로 풍년을 비는 제사인 선농제를 기곡이라 부르게 되었다(『성종실록』 6년 1월 25일).

2) 숙종 대 사직 기곡례의 설행

그 뒤 1683년(숙종 9) 판부사(判府事) 김수흥(金壽興)의 건의로 다시 거행하였는데, 사직단에서 기곡례를 지낸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숙종실록』 9년 1월 20일). 숙종대의 기곡례는 기본적으로 대신이 섭행(攝行)하는 소사(小祀)로 행해졌다. 그러나 1695년(숙종 21) 극심한 가뭄이 들자 민심을 수습하기 위하여 숙종이 직접 비망기(備忘記)를 내려 기곡례를 거행하기도 하였다(『숙종실록』 21년 11월 22일).

3) 영조·정조 대 기곡례의 위상 강화

영조대에는 사직단에서 행하는 의례의 하나로 정착되어 국가 사전 체제에 편입되었다.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변사(辨祀)」에, 왕이 친히 지내는 기곡례가 대사의 예로 수록된 것이다. 영조가 이처럼 기곡례를 중시한 것은 민생을 위한 뜻도 있었다(『영조실록』 영조 대왕 행장). 1787년(정조 11)에는 대신이 섭행하는 기곡례도 대사로 높이도록 하였는데, 이로써 기곡례는 사직에서 봄·가을과 납일(臘日)에 지내는 3회의 제사와 더불어 대제(大祭)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정조실록』 11년 12월 28일). 정조는 말년에 비록 기곡례를 직접 거행하지는 못하더라도 향과 축문을 몸소 전하는 것은 빠뜨리지 않을 정도로 큰 관심을 가졌다.

참고문헌

  •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 이욱, 『조선시대 재난과 국가의례』, 창작과비평사, 2009.
  • 정옥자 외, 『조선시대 문화사(상) - 문물의 정비와 왕실문화』, 일지사, 2007.
  • 한형주, 『조선초기 국가제례 연구』, 일조각, 2002.
  • 이영춘, 「사직제의 기원과 변천」, 『인하사학』10, 2003.
  • 이영춘, 「조선후기의 사전의 재편과 국가제사」, 『한국사연구』118, 2002.
  • 정경희, 「한국의 祭天 전통에서 바라본 正祖代 天祭 기능의 회복」, 『조선시대사학보』3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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