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공(京作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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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에 각 도의 각 읍에서 상납물을 현물 대신 그에 해당하는 값으로 중앙관청에 직접 보내거나, 중앙관청에서 그 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치미와 같은 급대 세금에서 감하여 전문 납품업자를 통해 물품을 마련하는 것.

개설

경작공(京作貢)은 상납의 책임이 있는 군현민, 내외 관료와 왕처럼 국정 책임자, 또한 공물주인·시전인·서울 사람으로 표기되는 상인층에 의해 추진되었다. 이들은 지방에서 진공하는 향공(鄕貢)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대동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잔존한 토공(土貢), 방납(防納), 읍공(邑貢), 영공(營貢)을 경공으로 바꾸었다. 특히 영작공을 경작공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1777년(정조 1)에 강릉부사유의양(柳義養)이 강릉의 공삼가(貢蔘價)를 영저의 삼상배(蔘商輩)들이 매년 더 받아가 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니 경작공으로 옮겨 달라고 청하였던 것이 그 한 사례가 된다.

내용 및 특징

1747년(영조 23)에 행대사성홍상한(洪象漢)이 경작공으로 인하여 장차 외방 진헌물이 모두 없어질 것이라고 염려할 만큼 경작공은 성행하였다. 경공(京貢)으로 이작(移作)된 물품은 공인(貢人), 전인(廛人), 계인(契人)에게 돌아갔다. 그러므로 조선후기 공인권과 전·계의 신증설은 이러한 경작공의 성행과 연관되어 있었다. 이 같은 경작공의 확대에는 서울 유통 구조의 발달을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노린 작공배들의 노력이 크게 작용하였다.

변천

경작공 또한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와 관련하여 관부와 작공배가 결탁하여 작공가(作貢價)를 높이어 군현의 재정 부담을 무겁게 한 경우가 있었다. 가령, 이전에 자원하여 영공을 경공으로 전환한 강원도 삼공(蔘貢)의 경우 삼가의 증가로 호렴과 결렴을 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번전(番錢)과 이전(利錢)을 거두니 지탱하기 어려운 고통이라고 하였다. 또 경작공의 성행으로 지방의 수공업이 몰락할 지경이었는데, 각처 소용의 초립(草笠)을 해당 기관으로부터 값을 받고 제조·상납하던 개성의 초립청(草笠廳)이라는 관영 수공업소가 서울 상인들이 초립계를 결성하여 이작으로 경공한 바람에 폐쇄되고 말았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경작공을 혁파하고 본래대로 환원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지만, 경작공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 확대되었다.

의의

대동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상납해야 하는 진상과 공물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다. 그러한 물품을 지방군현에서는 직접 상납하기도 하였지만, 경작공이라고 하여 업무 추진의 편의를 위해 중앙기관에 돈으로 대신 납부하면 그곳에서 서울 상인을 통해 조달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경작공은 서울의 유통경제 발달을 전제로 출발하였지만, 운영 과정에서 민폐를 끼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강만길, 『조선후기 상업자본의 발달』,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3.
  • 김덕진, 『조선후기 지방재정과 잡역세』, 국학자료원, 1999.
  • 김동철, 『조선후기 공인연구』, 한국연구원, 1993.
  • 오성, 『조선후기 상인연구』, 일조각, 1989.
  • 오미일, 「18·19세기 새로운 공인권·전계 창설운동과 난전활동」, 『규장각』 10, 1987.
  • 德成外志子, 「조선후기의 공물무납제」, 『역사학보』 113,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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