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土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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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바치는 공물 또는 공물로 바치는 토산물.

개설

기본적으로 공물은 임토작공(任土作貢), 즉 토산에 입각하여 배정되고 외읍에서 현물로 직접 상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토산물이 아닌데도 공물로 배정되거나, 기후 등의 변화로 더 이상 토산물이 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경우 공물에 상응하는 값의 쌀·포(布)로 대신 납부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공물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여 납부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러 폐단이 끊이질 않자 대동법(大同法)을 시행하여 토공 대신 쌀을 납부하는 것으로 통일하였다.

내용 및 특징

중앙의 관서와 왕실은 필요한 물품을 조달받기 위해 지역 토산물을 각 군현에 부과하여 상납하게 하였다. 정부는 외방의 공물을 통제하고 파악하기 위하여 공부상정도감(貢賦詳定都監)을 설치하고 공안(貢案)을 작성하였다(『태종실록』 1년 5월 3일). 뿐만 아니라 지리지(地理誌)에 토공 조항을 두었다. 한 예로 『세종실록지리지』「토공」 조항에는 많은 종류의 농산물·임산물·수산물·수공업 제품·광산물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지방에서 상납해야 할 공물이고 그것은 대부분 해당 지역의 토산물이었다.

변천

이를 배정받은 군현은 다시 지역 생산자에게 배정하여 수합하고, 납기일에 맞춰 포장·운송하여 납부하였다. 이때 봉진관(封進官)은 공물을 담당하는 공리(貢吏), 운송인과 함께 진성(陳省)이라는 문서를 가지고 상경하여 납부하였다. 그런데 당국의 자의적인 공물 운영으로 토산물이 아닌 것이 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전에는 토산물이었으나 산출·작황·토질·기후 등의 변화로 더 이상 토산물이 아닌 경우도 많았다. 여기에 중앙의 관부 관원들이 물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점퇴(點退)하는 등의 농간으로 현물을 수령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지방의 관청에서는 지역민들에게 현물에 상응하는 값을 거두어 현물 대신 납부[代納]하거나 시장에서 구입하여 납부[貿納]하기도 하였다. 그로 인한 폐단이 적지 않아 개선론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 차원의 개선책이 시행되다가 대동법의 시행으로 대대적인 개혁을 맞게 되었다. 하지만 대동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부 진상과 공물에는 여전히 토공이 남았고 1894년 갑오개혁으로 폐지될 때까지 존속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김옥근, 『조선 왕조 재정사 연구 Ⅰ』, 일조각, 1984.
  • 田川孝三, 『李朝貢納制の硏究』, 東洋文庫, 1964.
  • 德成外之子, 「조선 후기의 공물무납제: 공인 연구의 전제 작업으로」, 『역사학보』 113, 1987.
  • 김동수, 「『세종실록』 지리지의 연구: 특히 산물·호구·군정·간전·성씨항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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