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계아문(地契衙門)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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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지계아문 |
한글표제 | 지계아문 |
한자표제 | 地契衙門 |
상위어 | 토지(土地) 소유권(所有權) |
하위어 | 지계감독(地契監督), 지계감리(地契監理), 지계위원(地契委員) |
관련어 | 양지아문(量地衙門), 전답관계(田畓關係), 양안(量案), 지계(地契), 토지(土地) 답사(踏査), 신계(新契) 환급(還給), 구계(舊契) 소멸(消滅), 매매증권(賣買證券) 발급(發給), 탁지부(度支部) |
분야 | 정치/행정/관청 |
유형 | 집단·기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대한제국기 |
왕대 | 고종 |
집필자 | 왕현종 |
폐지 시기 | 1904년(고종 41)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지계아문(地契衙門) |
1901년 10월 설립되어 개항장을 제외한 전국의 토지 소유권 확정과 이전(移轉)을 관장하던 관서.
개설
1901년 10월 전국 모든 토지의 소유권 조사와 관계(官契) 발급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지계아문이 출범하였다. 1902년 3월부터 양지아문의 양전 사업을 계승하여 전국적으로 토지를 측량하였으며 전국의 2/3개 지역의 측량을 마쳤다. 1903년 8월부터 강원도와 충청남도 지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관계를 발급하였으나 일본의 간섭으로 1904년 1월 폐지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대한제국은 1898년 6월 양지아문의 설립을 통해 전국적으로 토지 조사를 진행시키고 토지 소유자와 소작인을 조사하여 양안(量案)에 등재하였다. 그러나 이때의 토지 조사는 근대 토지 소유 제도의 개혁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못하였다.
1900년 11월 중추원 의관안종덕(安鍾悳)은 관에서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는 ‘관급계권(官給契券)’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1901년 10월 중추원 의관김중환(金重煥)도 관에서 인정한 소유권 증서인 지계(地契)를 발급하는 법제로 전토관계지법(田土官契之法) 제정을 재차 요구하였다. 이는 조선후기 이래 민간에서 사사로이 행해진 토지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매매의 오류와 분쟁 등 각종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였다.
결국 대한제국 정부는 1901년 10월 20일 칙령 21호로 지계아문의 직원과 처무 규정을 마련하였다. 지계아문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자를 확인하고 국가가 공인한 토지 소유권 증서인 ‘대한제국 전답관계(田畓官契)’를 발급해 주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조직 및 역할
지계아문은 한성부와 13도 지역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증서를 정리하는 기관이었다. 지계아문은 토지의 답사, 신계(新契)의 환급(還給), 구계(舊契)의 소멸, 매매증권(賣買證券)의 발급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지계아문의 직원은 총재관 1명과 부총재관 2명, 위원 8명과 기수 2명으로 구성되었다. 지계아문 총재관에는 내장원 경이용익(李容翊), 부총재는 김중환(金重煥)이 각각 임명되었다. 지계아문 주사로는 군부, 탁지부, 농상공부, 한성부의 주사 등이 고루 배치되었으며, 위원과 기사원으로는 이전 양지아문 소속의 주사들이 대거 발탁되었다.
1901년 11월 11일 수정된 지계아문 처무 규정에서는 지계의 발급 대상이 논밭에 국한되지 않고 산림, 개천과 연못[川澤], 가옥 등으로 확대되었다. 또 외국인의 토지 침탈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조항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한성부에서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일정하게 허용하던 이전의 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하였다. 단,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합법화되어 있는 개항장은 제외되었다.
지계아문에서 토지 소유권 증서인 전답관계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양안과 대조해야 했다. 때문에 1902년 3월에는 지계아문을 1898년 설립된 양지아문(量地衙門)과 통합하였다. 전국적으로 지계 사업을 담당한 관리는 지계감독(地契監督), 지계감리(地契監理), 지계위원(地契委員) 등이었다. 지계감독은 각 도의 관찰사가 담당케 하였다. 양전과 지계 발행의 실무 책임자인 지계감리는 각 도에 1명씩 파견하였으며 관찰사와 대등한 직위를 가졌다. 양전의 실무는 지계위원, 혹은 사무원(事務員)이 담당하였다. 지계 발행의 업무는 각 군의 직원, 특히 호방(戶房)이 맡았다.
변천
1903년 2월 「지계감리응행사목(地契監理應行事目)」에서 모든 토지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원칙이 세워졌다. 토지 면적 표기 방식은 기존의 결부(結負) 이외에도 두락(斗落)과 일경(日耕)을 표시하였다. 당시 민간에서 쓰던 토지 면적의 용어를 사용하되, 전국 어디에서도 통용되는 일정한 토지 면적 단위를 규정하였다. 토지의 등급은 『국조구전(國朝舊典)』에 의하여 6등으로 구분하였다. 각 토지의 등급은 토질의 평가와 토지 가격, 수확량 등을 조사하고 구(舊) 양안의 등급과 상호 비교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계는 새로 조사된 양안의 토지 소유자인 당시 실제 지주(地主)에게 발급되었으며, 이전부터 사용되던 구권(舊券)과 대조하여 발급하였다.
지계아문은 1902년 3월 11일 강원도 지역에서 처음으로 토지를 측량할 것을 결정하였다. 1902년 9월 16일부터는 강원도 각 지역에서 구권을 가지고 가서 관계로 바꾸어 받으라고 공고하였다. 강원도 울진과 충청남도 정산에서는 토지 측량과 관계 발급을 둘러싸고 민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지계아문의 양전 사업은 1902년부터 1903년까지 2년간 전국에 걸쳐 94개 군에 이르렀다. 이전의 양지아문에서 양전한 지역까지 합치면 218군으로 전국의 2/3에 이를 정도였다. 1903년 11월 12일부터는 강원도에 이어 충청남도 일대에 확대 실시될 예정이었다. 그렇지만 1904년 1월 정부는 갑자기 관계 발급 사업을 정지시키고 지계아문을 탁지부에 귀속시켰다. 러일전쟁 발발 이후에는 일제의 내정 간섭으로 지계아문의 양전 사업과 관계 발급 사업이 중단되고 말았다. 결국 지계아문은 그해 4월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주본(奏本)』
- 『조회(照會)』
- 『대한계년사(大韓季年史)』
- 『속음청사(續陰晴史)』
- 『관보(官報)』
- 『일본외교문서(日本外交文書)』
- 송병기·박용옥·박한설 편저, 『한말근대법령자료집』1~4, 국회도서관, 1970~1972.
- 안종덕, 『石荷集』, 대보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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