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부(結負)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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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결부 |
한글표제 | 결부 |
한자표제 | 結負 |
하위어 | 속(束), 파(把) |
관련어 | 결부제(結負制), 경무법(頃畝法), 두락(斗落), 부세(田稅), 양전사업(量田事業), 양전척(量田尺) |
분야 | 경제/재정/전세 |
유형 | 법제·정책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삼국~조선 |
왕대 | 삼국~조선 |
집필자 | 송양섭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결부(結負) |
논밭에서 수확한 곡식의 양을 기준으로 토지의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
개설
전근대사회에서 토지의 면적을 측정하는 방식으로는 절대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무법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는 결부법이 있다. 경무법이 주로 중국에서 많이 이용되었다면 한국에서는 결부법을 주로 이용하였다. 1결(結)은 100부(負), 1,000속(束), 10,000파(把)이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전근대사회에서 부세의 확보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다. 국가는 외적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고 이들의 안정된 경제활동을 보장해 주어야 했다. 이러한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조선 정부는 부세 수취를 주로 인구(人口)와 토지(土地)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였다. 이 과정에서 토지의 측량은 정부에서 부세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결부제(結負制)는 국가의 토지세 수취를 목적으로 토지의 양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마련되었다.
내용
결부제의 전형이 갖추어진 것은 세종 연간이었다. 조선 정부에서는 우선 토지 1결당 수확량을 800두(斗)로 기준을 정하였다. 다음으로 800두를 생산할 토지의 규모를 따지기 위해서는 각 토지의 비옥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조정은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 6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양전척(量田尺)의 크기를 달리하여 토지의 면적을 측정하였다. 세종 당시 정해진 양전척을 살펴보면 1등전 95.5㎝, 2등전 103.6㎝, 3등전 114.1㎝, 4등전 128.7㎝, 5등전 151㎝, 6등전 191㎝ 등이었다. 이에 따른 토지 실면적은 1결당 1등전 9,104㎡, 2등전 1만 712.5㎡, 3등전 1만 2,990㎡, 4등전 1만 6,533.5㎡, 5등전 2만 2,766.5㎡, 6등전 3만 6,426.1㎡ 정도였다.
조선후기에는 양전제도가 조금 변화하였다. 우선 양전척의 길이가 증가하였다. 1등전의 양전척은 100㎝ 정도로 이전보다 대략 5㎝ 정도 변화하였다. 이 결과 1결당 토지 실면적의 크기도 점차 증가하였다. 1결당 1등전의 면적은 9,984.8㎡, 2등전 1만 1,745.5㎡, 3등전 1만 4,241.7㎡, 4등전 1만 8,131.2㎡, 5등전 2만 4,962.1㎡ 6등전 3만 9,939.4㎡ 정도였다. 다음으로 양전의 방식이 변화하였다. 조선전기 양전척의 길이를 각 등급에 따라 다르게 설정한 것을 1등전의 양전척을 단일척으로 설정하였다. 이 양전척을 바탕으로 1등전 1결에 해당하는 면적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동일한 면적의 토지를 6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여기에 따라 결부의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예를 들어 1등전에서는 9,984.8㎡ 정도의 토지를 1결로 확정하였다면 2등전에서는 동일면적의 토지가 0.85결, 즉 85부로 책정되었다. 3등전 70부, 4등전 55부, 5등전 40부, 6등전 25부 등이었다.
변천
조선전기 토지제도는 세종 연간 공법(貢法)의 실행과 함께 정비되었다. 결부제는 당시 토지의 비옥도가 고르지 않고 도량제도가 발전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균세를 위한 조정의 노력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었다. 이후 결부제는 토지의 생산력을 중시하던 경향에서 벗어나 점차 토지의 면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점점 나아가게 되었다. 각 등급마다 양전척을 다르게 설정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점차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결부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광무양안에서 실현되었다.
참고문헌
- 김용섭, 『한국중세농업사연구』, 지식산업사, 2000.
- 한국역사연구회 토지대장연구반, 『조선후기 경자양전 연구』, 혜안, 2008.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