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용원(濟用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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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의복·음식 등 일상생활 용품이나 왕실의 토목을 담당하던 궁내부 소속 관청.

개설

제용원은 1895년(고종 32) 4월 장례원(掌禮院)·시종원(侍從院)·규장원(奎章院)·회계원(會計院)·내장원(內藏院)과 함께 궁내부(宮內府)에 설치되었다. 제용원은 왕실의 의복·음식·토목·마차 등의 사무를 관장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제용원은 폐지되었고, 하위 속사(屬司)들은 그대로 남았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894년 갑오개혁으로 궁내부가 설립되었으나, 업무와 관련해서만 본다면 이전 관청을 조정·재배치한 성격이 강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3월 일본의 영향이 강화된 내각 관제가 정립되고 궁내부 관제가 전면 조정되면서 궁내부는 6원(院) 체제로 개편되었다. 이때 제용원이 설치되었다. 왕실의 의복·반찬·물품·후원·왕의 수레와 말·궁전 수리·토목 공사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았다. 갑오개혁 이전 왕실에 공물 진상을 맡던 제용감(濟用監)의 명칭을 차용한 것이었다.

조직 및 역할

제용원에는 칙임관인 장(長) 1명과 판임관의 주사(主事) 2명을 두었고, 그 아래에 상의사(尙衣司)·전선사(典膳司)·주전사(主殿司)·영선사(營繕司)·태복사(太僕司)가 배치되었다. 이해 6월에는 물품사(物品司)가 추가 설치되었다. 각 사별로 주임관인 장 1명과 판임관인 2~4명의 주사를 정원으로 하였다.

상의사는 왕의 의복 공급에 관한 사무를 맡았다. 전선사는 왕의 반찬과 향연(饗宴)을 맡았다. 주전사는 궁전과 이궁(離宮) 및 기타 부속한 물건과 청소, 배치, 열쇠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았다. 영선사는 토목 공사에 관한 사무를 맡았다. 태복사는 왕의 수레와 말에 관한 사무를 맡았다. 물품사는 각종 물품의 구매와 수리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았다.

변천

을미사변 이후 일본 세력이 후퇴하면서 왕실은 궁내부를 확대·강화하였다. 즉, 1895년 11월 궁내부 관제가 개편되어 6원(院)이 해체되고 속사(屬司)들이 독립한 것이다. 그 결과 제용원이 철폐되고 그 속사였던 상의사, 전선사, 주전사, 영선사, 물품사, 태복사 등이 시종원, 비서원 등과 같이 칙임관이 책임자였던 기관과 병렬 배치되었다. 곧 제용원은 철폐되었지만 그 속사는 그대로 유지되어 왕실의 물품 공급과 관련된 여러 업무를 수행해 나갔다. 1904년(고종 41) 7월 제용사(濟用司)가 다시 궁내부에 설치되었으나 궁내부 관제 정리 과정에서 이듬해 3월 다시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 송병기·박용옥·박한설 편저, 『한말 근대 법령 자료집 1~9』, 국회도서관, 1970~1972.
  • 서영희, 「1894~1904년의 정치체제 변동과 궁내부」, 『한국사론』23,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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