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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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궁성과 도성의 수축, 궁궐이나 도성 내 민가 등의 화재 예방 등을 담당한 기관.

개설

수성금화사는 1426년(세종 8) 설치된 수성금화도감(修城禁火都監)에서 바뀐 기관으로서, 정4품 아문이다. 종루(鐘樓) 동쪽에 있으면서 궁성과 도성을 수축하고 하천을 소통시키는 역할을 맡았다. 또한 교량을 보수하고 궐내와 관공서·민가의 화재를 막는 일을 담당하였다. 야간 출순소(出巡所)도 관장하는 등 수도인 한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종루 부근에 위치하여 도성 안을 관찰하다가 관공서에 불길이나 연기가 치솟으면 종을 쳐서 이를 알렸다. 1637년(인조 15) 중요하지 않은 관리[冗官]를 폐지한다는 목적에 따라 혁파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조선 건국 후 세종대까지는 한성 성곽이나 하천, 교량 등을 정비하고 보수하는 일들이 계속되었다. 또한 1426년 2월에는 한성 안에서 대화재가 발생하여 이를 관리할 기관이 필요했다. 이것이 성문도감(城門都監)금화도감(禁火都監) 설치의 직접적인 이유가 되었다.

성문도감은 1422년 2월 공조 속아문(屬衙門)으로, 금화도감은 1426년 2월 병조 속아문으로 설치되었다. 성문도감은 도성 안팎을 순찰하면서 보수하는 일을 담당하였고, 금화도감은 화재와 준천(濬川), 길과 다리를 수리하는 일 등을 맡았다. 그러나 서로 관련된 업무가 두 기관에 분산되어 있고, 일이 평상시에 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에 따라 1426년 6월에 두 기관을 합쳐 수성금화도감이라 하고, 이를 공조에 소속시켰다.

수성금화도감을 언제 수성금화사로 전환시켰는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1484년(성종 15)의 기록을 보면 수성금화도감과 수성금화사가 혼용되고 있고 이후로는 수성금화사라고 언급하고 있어서 이 무렵 전환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직 및 역할

수성금화사는 공조 소속의 정4품 아문이었다. 도제조(都提調) 1명, 제조(提調) 2명을 두었고, 제검(提檢)은 4명으로 그중 3명은 사복시 정·군기시 정·선공감 정이 겸하였다. 별좌(別坐)는 6명으로 그 가운데 4명은 의금부(義禁府) 경력(經歷)과 병조·형조·공조의 정랑 각 1명이 겸하였다. 별제(別提)는 3명으로 그 가운데 1명은 한성부 판관이 겸하였다. 제검은 정4품, 별좌는 정5품과 종5품, 별제는 정6품과 종6품 관직이었다.

변천

수성금화사는 성곽·하천·교량 관련 업무와 화재 방지 등을 관리하는 통합 기관으로 성립되었다. 그러나 성종대 이후에는 화재 방지가 주 기능이 되었다. 주로 ‘금화사(禁火司)’로 약칭되며 간간히 언급되다가 1637년 폐지되었다. 당시 논의를 보면, 내수사·사섬시·풍저창·사축서·혜민서 등의 기관들이 병합된 것에 비하면 금화사만 가장 쓸데없는 관청이라고 하여 완전히 혁파되었다. 이로 볼 때 17세기 무렵이 되면 이 기관의 필요성은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후 18세기에는 길 가까이에 초가집이 늘어나면서 도성 안 화재에 대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간간히 대두되었으나, 수성금화사가 다시 설치되지는 않았다. 수성금화사 폐지 후 금화 업무는 한성부로 넘어가 밤에 순청(巡廳)이 주관하게 하였다. 수성 업무는 병조로 넘어갔다.

참고문헌

  • 『일성록(日省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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