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화도감(禁火都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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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기 도성 내 화재 발생을 대비하고 화재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관청.

개설

도성 안에 화재가 발생하여 집들이 타거나 재산을 잃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러나 이를 전담하는 관청이 없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 때 금화도감을 설치하였다. 금화도감은 화재 진압 이외에 성문의 수리, 길과 다리의 수리 등도 맡았다. 때문에 한성부·군기시·선공감 등의 관청과 긴밀한 관계를 가졌다.

설립 경위 및 목적

금화도감의 설치 목적은 화재의 예방과 화재의 수습을 통하여 도성 내 백성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세종실록』의 “도성 안에 금화(禁火)의 법을 전담하여 맡은 기관이 없어 거리에 지각이 없는 무리들이 잘 지키지 못하고 화재를 발생시켜, 가옥이 연소되어 재산을 탕진하게 되니 백성의 생명이 애석합니다.”(『세종실록』 8년 2월 26일) 하는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임무는 통행금지 시간인 인정(人定) 이후에, 불을 끄는 사람이 불이 난 장소로 달려갈 때 신패(信牌)를 만들어 주어 불을 끄러 가는 증명이 되게 하는 것이었다. 또한 밤낮으로 살피다가 화재가 발생한 곳이 있으면 곧 종을 쳐서 알리는 것 등도 주요한 임무였다.

조직 및 역할

제조(提調) 7명, 사(使) 5명, 부사(副使) 6명, 판관(判官) 6명으로 구성되었다. 제조 7명은 여러 관청에서 차출하였다. 병조 판서와 의금부 도제조가 삼군(三軍)의 우두머리가 되고, 도진무(都鎭撫)군기감(軍器監)이 우두머리 제조가 되게 하였다.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는 실제 사무를 맡고, 그 밖의 2명은 때에 따라 임명하였다. 사(使) 5명 중 의금부가 우두머리가 되었으며, 진무·군기판사(軍器判事)·선공판사(繕工判事)·사재판사(司宰判事) 4명이 사에 임명되었다. 부사(副使) 6명은 삼군(三軍), 호군(護軍), 사복(司僕) 등에서 선발하였다. 판관 6명에는 병조와 무비사(武備司)의 정랑, 공조 정랑, 한성부의 판관이 임명되었다. 화재의 예방과 단속, 화재 시 건물의 수리를 맡은 관청인 의금부·군기감·선공감에서 관리가 선발되어 금화도감을 구성하였다.

변천

화재의 예방과 진압이 주된 임무였으나, 화재 진압의 주요 수단이 하천의 물이었기 때문에 1426년(세종 8) 6월 16일에는 금화도감에서 하천에 관한 일을 함께 담당하도록 했다. 6월 19일에는 성문도감과 금화도감의 역할을 합하여 수성금화도감(修城禁火都監)을 설치, 성의 수리와 화재 금지, 길과 다리의 수리 임무를 맡았다. 1460년(세조 6) 금화도감은 한성부에 합쳐져 소속되었다. 『성종실록』을 마지막으로 『조선왕조실록』 기록에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그 역할은 1481년(성종 12) 3월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의 설치로 이어졌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