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도감(城門都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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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세종대 한성의 성곽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기관.

개설

성문도감은 1422년(세종 4) 도성 수축을 마친 후 전반적으로 도성 관리를 관장하던 기관으로서, 공조의 속아문(屬衙門)으로 설립되었다. 10일에 한 차례씩 도성의 안팎을 순찰하여 규정에 따라 도성의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도성의 일부가 무너졌을 경우 이를 보고하여 해당 부분의 수축을 담당한 지역이 다시 수축하도록 하였다.

한편 1426년 2월의 한성 대화재를 계기로 금화도감(禁火都監)이 설치되었다. 성문도감과 금화도감의 업무는 서로 관련이 있었고 평상시 일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에 따라 1426년 6월 두 기관을 합쳐 수성금화도감(修城禁火都監)이라 하였다. 수성금화도감은 공조에 소속되었고 이후 성문도감은 사라지게 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418년부터 1422년은 태종이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후 상왕으로 있던 시기로, 군권을 비롯한 주요 권한은 태종에게 있었다. 이 시기 태종은 정부(丁夫) 30만여 명을 동원하여 도성을 수축하였다. 태조대 건설한 성곽에 흙으로 지은 부분과 흙·돌로 지은 부분이 섞여 있어 외관상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건설 직후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도성 수축은 1421년 여름부터 논의되어 겨울에 본격적인 계획을 세웠다. 이듬해인 1422년 1월 축성 공사를 시작하여 2월 23일 공식적으로 공사를 완료하였다. 공사 완료 직후인 2월 24일 바로 성문도감을 설치하여 새로이 수축된 도성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도성은 구획을 나누어 지역별로 담당하게 하였는데, 1424년 함길도(咸吉道) 북청부(北淸府)에서 담당하여 쌓은 부분이 무너졌다. 성문도감에서는 당시의 북청 지역 감역관(監役官)두목(頭目)·총패(摠牌) 등에게 다시 수축하도록 하라고 왕에게 계문하였다.

조직 및 역할

처음 성문도감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우의정·병조 참판·공조 참판·중군(中軍)을 두총제(頭摠制)로 삼고,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한성부윤(漢城府尹)을 실안제조(實案提調)로 삼았으며, 사(使)·부사(副使)·판관(判官)을 각 4명씩, 녹사(錄事)를 8명 두었다. 이후 이조(吏曹)에서 각 관사의 실안제조와 제조들을 정하면서 우의정은 실안도제조(實案都提調)로, 실안제조는 4명으로서 병조 참판·공조 참판·한성부윤·중군이 두총제가 되었다.

변천

성문도감은 1426년 수성금화도감으로 병합되었다. 이후 성종대 수성금화사로 개칭되었다가, 1637년 폐지되었다.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