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鑛業所)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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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광업소 |
한글표제 | 광업소 |
한자표제 | 鑛業所 |
동의어 | 평양광업소(平壤鑛業所) |
관련어 | 평양광산(平壤鑛山), 석탄광(石炭鑛), 광산이권(鑛山利權), 용동회사(龍東會社), 일본해군(日本海軍) |
분야 | 경제/산업/광업 |
유형 | 집단·기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대한제국기 |
왕대 | 대한제국기 |
집필자 | 조재곤 |
폐지 시기 | 1910년(융희 4) 9월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광업소(鑛業所) |
1907년(융희 1) 대한제국 정부가 탄광 사무를 관리하기 위해 평양에 설치한 평양광업소의 다른 말.
개설
대한제국은 일찍부터 프랑스의 자본과 기술을 이용하여 매장량이 풍부한 양질의 석탄광인 평양광산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1904년 러일전쟁 이후 사실상 대한제국에 대한 관할권을 획득한 일제는 평양광산의 채굴을 강제로 중지시키고 1907년 평양광업소를 설치하여 광산의 이권을 독점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895년(고종 32) 이후 제국열강의 광산에 대한 이권침탈이 가속화되자 대한제국 정부는 전국의 광산 중 매장량이 풍부한 유망 광산의 관리를 농상공부(農商工部)에서 궁내부(宮內府)로 이관하였다. 1901년(광무 5)에는 궁내부의 직할로 51개의 광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러일전쟁과 통감부 설치 이후 일제는 광산에 대한 이권 침탈을 본격화하였다. 1906년(광무 10) 6월「광업법」과 7월 「광업법시행규칙」을 공포하고, 9월「제실광산규정(帝室鑛山規程)」을 폐지하였다. 이로써 외국인도 궁내부 광산을 획득하는 것이 가능해졌는데, 특히 통감부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만 궁내부 광산의 개발을 허가하였다.
원래 평양탄광은 1888년 이후 조선정부의 관리 아래 계속 채굴되었다. 1903년 1월 이후 프랑스계 회사인 용동(龍東, [Rondon])회사에 자본 투자와 채굴의 기술적 책임을 맡겼고, 내장원(內藏院)이 감독관을 파견하여 채굴을 감독하였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용동회사의 평양탄광 경영권을 해지하고, 일본인 주관회사인 풍부(豊阜)회사를 궁내부 소속으로 설립시켰다. 이어 1907년 8월 풍부회사의 평양탄광을 농상공부 소속으로 이관시킨 뒤 평양광업소를 설치하고 그 수익을 통감부의 재정으로 활용하였다.
조직 및 역할
1907년 8월「평양광업소관제」를 공포하고 농상공부 대신의 관리 하에 평양광업소를 설치하여 석탄 채굴, 연탄 제조, 석탄 및 연탄 판매 등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직원으로는 총재(칙임관) 1인, 감독(칙임관) 1인, 이사(주임관) 1인, 이사보(판임관) 3인, 기사장(주임관) 1인, 기사(주임관) 1인, 기수(판임관) 12인, 서기(판임관) 14인 등을 두었다.
주요 직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총재는 농상공부 대신이 겸임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였다. 감독은 광무기감(鑛務技監)이 겸임하고 총재를 보좌하여 제반 사무를 감리하였다. 이사는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이사보는 서무를 담당하였다. 기사장은 기술부내 제반 사무를 담당하고, 기사는 기사장을 보좌하여 기술부 제반 사무에 종사하였다.
평양광업소의 주요 관직과 업무는 대부분 일본인이 차지하였다. 1907년 총재는 농상공부 대신 송병준(宋秉峻), 감독은 광무기감 고치베 다다우케[巨智部忠承], 이사에 사세 구마테쓰[瀨熊], 기사장에 목전우오랑(牧田友五郞) 등이 임명되었다.
평양광업소의 연간 수익은 1909년의 경우 약 5만 7천 환이었다.
변천
1909년(융희 3) 12월 평양광업소관제를 개정하여 1910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개정된 주 내용은 직원의 개편이었다. 기존의 총재와 감독을 없애는 대신 소장(칙임관)과 칙임 또는 주임인 차장을 신설하였다. 그 밑으로는 이사보와 서기를 없애고 정원도 이사(주임관) 1인, 기사(주임관) 3인, 주사(판임관) 약간 인, 기수(판임관) 약간 인 등으로 축소시켰다. 소장에 일본해군 소장무전수웅(武田秀雄), 차장에는 수곡천만길(水谷千萬吉)이 임명되었다. 이후 일본 해군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이 평양광업소의 주 영업 목적이 되었다.
국권상실 이후 1910년 9월 조선총독부 직속의 평양광업소로 개편되었다.
참고문헌
- 『구한국관보(舊韓國官報)』
- 『일성록(日省錄)』
- 김은정, 『일제의 한국 석탄산업 침탈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7.
- 송병기 외 편, 『한말근대법령자료집(韓末近代法令資料集)』Ⅲ~Ⅳ, 국회도서관, 1971.
- 이배용, 『구한말 광산이권과 열강』, 한국연구원, 1984.
- 조선총독부 식산국 광산과 편, 『朝鮮鑛業の槪況』, 조선광업사, 1933.
- 川崎繁太郞, 「朝鮮鑛業史一班(續)」, 『朝鮮及滿洲』325, 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