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계(馬契)

sillokwiki
Silman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17년 12월 10일 (일) 01:47 판 (XML 가져오기)

이동: 둘러보기, 검색



말을 세내어 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조직, 혹은 관에서 부과한 말 값을 조달하기 위하여 만든 민간의 납세 조직.

개설

조선전기에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말을 기르는 것은 역참의 역속이나 관아의 관속들이 행하는 정역(定役) 가운데 하나였다(『성종실록』 6년 12월 4일). 이러한 입마역(立馬役)이 조선후기에 무너지면서 정부 기관에서는 돈으로 말과 마부를 사서 활용하였다. 이것을 고마(雇馬)라고 하는데, 이때 값을 받고 고마역에 응하는 마계(馬契)라는 집단이 존재하였다(『영조실록』 11년 12월 1일). 그런가 하면 관아에서는 고마에 소용되는 비용을 민간에 부과하였는데, 민간에서 그것을 조달하는 납세 조직의 이름도 마계였다. 두 가지 중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는 전자였다.

조선후기에는 무상으로 말을 길러 바치던 입마역이 사라지고, 대신 돈을 주고 말과 마부를 사서 쓰는 급가고마(給價雇馬)가 등장함으로써(『광해군일기』 1년 8월 26일) 마계를 조직하여 고마로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렇지만 재원 조달과 운영상의 난맥으로 세정(稅政)을 문란하게 하기도 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조선시대에 공적인 왕래와 운송에 사용되던 말[馬]은 원칙적으로 역(驛)에서 마련하거나 백성들이 부역의 형태로 제공하였다. 그런데 점차 역에서 제공하는 역마(驛馬)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잦아졌다. 그 결과 17세기에는 쇄마법(刷馬法)이라고 하여 민간에서 값을 징수하여 말을 세내거나, 보파법(補把法)이라고 하여 다른 지역의 말을 빌려 사용하였다. 1671년(현종 12)부터는 보파법을 폐지하고 별도로 마련한 재원으로 민간의 말을 세내어 사용하는 고마법(雇馬法)을 실시하였다.

한편 무상으로 역(役)을 징발하던 제도가 무너지면서 백성들의 부역 동원도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민간에 값을 지불하고 말을 사서 사용하였다. 관아의 고마법은 대동법에 포함되어 재원은 대동미로 지급되고 명목과 값도 규정으로 정해졌다. 이때 이러한 일을 주관하는 기구가 역이나 관아에 들어섰는데 그것을 보통 고마고(雇馬庫)나 입마청(立馬廳) 등으로 불렀다. 그리고 관에 상납하는 고마를 집단으로 용역 받는 조직이 들어섰는데 그것을 통칭하여 마계(馬契)라고 하고 고마계(雇馬契)·입마계(立馬契)·쇄마계(刷馬契) 등으로 불렀다.

조직 및 담당 직무

마계에는 말을 기르는 마호(馬戶)와 말의 주인인 마주(馬主), 말을 다루는 구인(驅人)을 두었다. 또 패두(牌頭)나 두목(頭目) 등의 위계 조직을 갖추고, 패(牌)를 가지고 돌려가며 일을 하였다. 서울의 경우는 한강에서 도성까지 세곡(稅穀)을 운송하는 일을 마계에 맡겼는데, 이는 호조(戶曹)에서 비용이 지급되는 공계(貢契)로 운영되었다.

한편, 민간에서는 고마에 드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계라는 납세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였다. 이 조직은 고마계(雇馬契)·대동계(大同契) 등으로도 불리었다.

변천

지방관청에서는 고마 업무를 담당하는 고마고를 설치하였다. 고마고에서는 재원을 고마전(雇馬錢)의 이자나 고마답(雇馬畓)의 소출로 충당하였다. 그런데 경비 자체가 많았고 관리들의 부정까지 개입되어 고마비는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고동환, 『조선 후기 서울 상업 발달사 연구』, 지식산업사, 1998.
  • 김덕진, 『조선 후기 경제사 연구』, 선인, 2002.
  • 조병로, 『한국 근세 역제사 연구』, 국학자료원, 2005.
  • 김인걸, 「조선 후기 향촌 사회 통제책의 위기」, 『진단학보』 58, 1984.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