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교(應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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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 소속의 정4품 당하관 관원.

개설

응교(應敎)는 고려시대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에 5품 겸관으로 있었다. 조선 태조대에도 예문춘추관으로 두었다가, 1420년(세종 2)에 집현전을 설치하면서 정4품 응교 1명을 녹관(祿官)으로 두었다. 경학(經學)과 사학(史學)을 연구하여 치도(治道)의 근본을 탐구할 목적으로 설치된 경연이 중시된 결과였다. 세조가 집현전을 폐지하면서 응교도 없어졌다가 홍문관을 설치하면서 다시 생겼다.

예문관에도 정4품 응교 1명을 두게 하였다. 그리고 이를 홍문관의 직제학(直提學)에서 교리(校理)에 이르는 관원 가운데 장래에 문장을 주관할 사람으로 하여금 겸대하게 했다.

담당 직무

홍문관 응교는 문한(文翰)을 담당하며, 왕의 질문에 대비하는 직무를 띤다. 응교는 왕의 명령이나 글을 대신 짓는 역할과 더불어 고문(顧問)에 대비하는 경연관의 역할이 필수적이었다. 즉, 응교의 역할은 자문, 교육, 문한이었다. 그중에서 응교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경연관이었다. 응교는 시강관(侍講官)으로 경연에 참여하였다. 시강관은 정4품직으로 1392년에 두었던 강독관(講讀官)에 연원을 둔다. 경연을 담당하던 집현전이 폐지되면서 강독관도 없어졌다가 1468년(예종 즉위)에는 낭관(郎官)으로 6명을 두어 시강관으로 통칭했다. 홍문관이 다시 설치되면서 강독관도 함께 다시 설치되었다.

홍문관이 국가의 모든 편찬 사업을 주관하였던 데서 알 수 있듯이, 그 관원인 응교도 성종대의 『동국통감』과 『동국여지승람』 편찬 등에 참여했고, 이런 역할은 조선후기까지도 그대로 이어졌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홍문관 부제학(副提學)부터 부수찬(副修撰)에 이르는 관원에게 지제교를 겸임하게 했으므로, 응교도 지제교의 직무를 띠었다.

응교는 『조선왕조실록』 등 역사서 편찬에서도 중요한 관직이었다. 응교는 다른 홍문관 관원과 함께 춘추관 편수관을 겸직하면서 직접 기록을 작성하는 사관(史官)의 직무를 수행했다. 실록청(實錄廳)이 설치되어 『조선왕조실록』을 편찬하게 되면 실록청 편찬관으로 참여했다. 한편 예문관 응교는 홍문관 직제학 이하 교리가 겸직했다. 즉, 응교는 왕의 명령이나 글을 대신 짓는 대제학과 제학의 직무를 보좌하는 기능도 띠었던 것으로 보인다.

변천

고려시대 예문춘추관에도 5품 겸관으로 응교가 있었으며 조선 태조대에도 그대로 두었다. 1420년에 집현전을 설치하면서 정4품 응교 1명을 녹관으로 두었으며, 예문관에도 정4품 응교 1명을 두게 하였다.

세조 때 집현전을 없애면서 응교도 사라졌다. 1470년(성종 1)에 예문관을 녹관화하면서 다시 응교를 두어 집현전 응교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후 1478년(성종 9)에 홍문관이 집현전의 후신으로 설치되면서 응교도 집현전 때와 같은 역할을 회복하였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강독(講讀)과 고명(誥命)을 맡는 경연청(經筵廳)을 두었는데, 응교는 이때 시강(侍講)으로 바뀐 듯하다. 1907년(순종 즉위) 홍문관을 폐지하면서 응교도 함께 없어졌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귀천 원유한 교수 정년 기념 논총 간행위원회 편, 『귀천 원유한 교수 정년 기념 논총』상·하, 혜안, 2000.
  • 오항녕, 「조선초기 문한관서의 정비와 사관제도」, 『한국사학보』 7, 1999.
  • 유영옥, 「집현전의 운영과 사상적 경향: 성리학 이해를 중심으로」, 『부대사학』 18, 1994.
  • 정두희, 「집현전 학사 연구」, 『전북사학』 4, 1980.
  • 최승희, 「조선초기 언관에 관한 연구: 집현전의 언관화」, 『한국사론』 1, 1973.
  • 최인기, 「조선초기 문원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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