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사(判決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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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장예원(掌隸院)의 장관으로, 송사의 판결을 담당하는 정3품의 당상관.

개설

판결사(判決事)는 노비의 문적(文籍)과 노비 관련 송사를 담당하는 장예원의 장관이다. 장예원의 관리는 정3품 당상관 판결사 1명, 정5품 사의(司議) 3명, 정6품 사평(司評) 4명이 있었고, 이속(吏屬)으로는 서리(書吏) 32명, 조예(皂隸) 20명이 있었다.

판결사는 장예원에서 담당한 노비 관련 송사를 낭청(郞廳)인 사의·사평과 함께 의논하여 판결하였다. 당시 노비는 중요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노비 관련 송사를 담당한 판결사는 그 임무가 매우 중요하여 엄격히 가려서 임명되었다.

담당 직무

판결사는 장예원의 장관으로, 노비 관련 쟁송을 낭청이었던 사의·사평과 반드시 의논하여 판결하였다. 판결사는 그 임무가 중요하였기 때문에 적임자를 엄격히 가려서 임명하였다. 한편, 노비 송사를 잘못 판결하면 사의·사평 등과 함께 처벌을 받았다. 소송과 관련한 청탁을 막기 위하여 판결사의 집에는 동성 8촌 이상, 이성 6촌 이상인 사람이 드나들거나, 혼인한 집안사람이나 이웃 사람이 아닌데도 출입하는 사람을 곤장 100대에 유배 3천 리의 형에 처하였다.

판결사는 노비 쟁송을 판결하는 직책이라 법과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 구임(久任)해야 했다. 그러나 『경국대전』 「형전」 ‘장예원’조에는 사의와 사평만 구임직이었다. 그러나 판결사도 송사를 결단하는 관원이어서 자주 바꾸지 않게 하였다(『중종실록』 4년 8월 7일). 또한 엄선하여 3~4년까지 송사를 판결케 하였고(『중종실록』 9년 11월 29일), 숙종 때에는 20개월을 재임하도록 하기도 하였다(『숙종실록』 33년 11월 6일).

판결사직은 문과 출신자가 나아가는 관직이었으나, 원망을 들을 수 있는 직임으로 생각하여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명종 때 이집(李楫)이나 선조 때 심종도(沈宗道) 등 음관 출신자가 판결사로 임명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문제가 되었다.

변천

장예원의 전신은 고려말·조선초의 형조도관(刑曹都官)이었다. 1466년(세조 12) 1월에 형조도관을 변정원(辯定院)으로 이름을 고치고, 당상관 정3품 변정원 판결사 1명, 정5품 사의 1명, 정6품 사평 3명을 두었다. 1467년 1월에는 변정원을 장예원으로 고치고, 정3품 당상관판결사 1명, 정5품 사의 3명, 정6품 사평 4명을 두었으며, 이속으로는 서리 32명, 조예 20명 등을 두었다.

1470년(성종 1) 3월 26일에는 겸판결사(兼判決事) 1명을 더 설치하고, 서반직으로 겸직하게 하였다. 이처럼 조선전기에 겸판결사를 둔 것은 노비 관련 송사가 많이 적체되어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1488년에 송사가 지체된다고 겸판결사를 두었으나 오히려 소송이 지체된다고 1489년에는 겸판결사를 없앴다. 1516년(중종 11) 송사가 쌓였다고 다시 겸판결사를 두었지만 1520년에 겸판결사가 있어 오히려 소송이 지체된다고 다시 혁파하였다. 이후로도 같은 이유로 겸판결사 직제는 설치와 폐지를 거듭하였다.

이후 장예원을 1764년(영조 40)에 보민사(保民司)로 고쳤다가 혁파하여 판결사란 직제도 소멸되었다.

참고문헌

  • 김용만, 「조선시대 장예원연구 서설」, 『교남사학』 2, 1987.
  • 김형수, 「13세기 후반 고려의 노비변정과 그 성격」, 『경북사학』 19, 1996.
  • 성봉현, 「조선 태종대 노비결절책과 그 성격: 태종 5년 「노비결절조목」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88, 1999.
  • 성봉현, 「조선 태조대의 노비변정책: 태조 6년 「합행사의(合行事宜)」를 중심으로」, 『충북사학』 11·12, 2000.
  • 이수건, 「조선 태종조에 있어서의 대노비시책」, 『대구사학』 1, 1969.
  • 이지우, 「조선조 태종의 사노비정책」, 『경대사론』 10,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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