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군(參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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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한성부(漢城府)훈련원(訓鍊院) 등에 소속되었던 문무 관직.

개설

참군(參軍)은 조선왕조가 개창되면서 곧바로 문무백관의 관제를 정할 때 한성부의 전신인 개성부(開城府)와, 훈련원의 전신인 훈련원에 정7품직으로 설치되었다. 개성부의 참군은 전임관이 주로 임명되었으나 훈련원의 경우에는 모두 겸직(兼職)이었다. 조선후기에 들어와 한성부의 참군은 정원이 줄었다가 모두 없어졌고, 도성의 산지와 도랑·다리 따위를 순시하는 사산참군(四山參軍)으로 대체되었다. 훈련원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

담당 직무

1392년 7월 태조가 문무백관의 관제를 새로 정할 때 경기(京畿)의 토지·호구(戶口)·농상(農桑)·학교·사송(詞訟) 등의 일을 관장하는 개성부의 정7품직으로 참군이 처음 설치되었다. 정원은 2명이었다(『태조실록』 1년 7월 28일).

1394년(태조 3)에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면서 개성부를 한성부로 바꾸었으나 직명과 품계는 그대로 두었다.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자 그 여파로 개경으로 환도했으나 1404년(태종 4)에 한양으로 복귀하였다. 그 뒤 한성부로 고정되면서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따르면 경도(京都)의 인구 호적, 시장의 가게, 가사(家舍), 논밭, 사방의 산, 도로 등을 맡도록 되었다. 참군의 경우, 정7품 그대로나 정원이 3명으로 늘어나 그 가운데 1명은 통례원(通禮院)인의(引儀)가 겸하게 하였다.

훈련원 또한 태조가 문무백관의 관제를 제정할 때 신설하여 무예를 훈련하고 병서(兵書)와 전진(戰陣)을 가르치는 등의 일을 담당하게 하였다. 소속 관원은 모두 겸직이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로 종7품에 정원 4명을 두는 것으로 정해졌다(『태조실록』 1년 7월 28일).

1402년(태종 2) 유교의 상례에 관한 제도를 담당했던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에서 무과(武科) 관직 제도를 정해 올렸는데, 7품은 훈련관 참군, 겸직 7품은 겸훈련관참군으로 부르게 하였다(『태종실록』 2년 4월 18일). 특히 무과가 실시된 이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관헌들에게 주로 제수되었다.

1466년(세조 12) 훈련관을 훈련원으로 개칭하면서 관직명도 바꾸었으나 참군은 그대로 두었다. 1470년(성종 1)부터 우선 무관(武官)으로 임명하게 하였다. 『경국대전』에서 품계는 정7품 그대로이나 정원은 2명으로 축소되었다. 또한 군기시(軍器寺)직장(直長) 이하로 겸직하게 하여 점차로 전직(轉職)시키되, 권지(權知)화회(和會)하여 1년 양도목(兩都目)에 3명을 다른 자리로 옮기도록 했다.

변천

한성부의 경우 『속대전(續大典)』에서는 정원을 2명으로 줄였다가 『대전통편(大典通編)』에서는 모두 없애버렸다. 그 대신 도성 사방 산지의 소나무 도벌(盜伐)을 단속하던 감역관(監役官)을 없애고 참군을 두어서 선전관(宣傳官)으로 추천된, 무과에 급제한 사람을 골라서 임명하며, 동서남북으로 각 1명씩 나누어 맡도록 하였다. 이들을 사산참군이라고 하는데 아울러 도랑과 다리 등을 나누어서 맡아 순시하되 모래가 쌓여 도랑이 다리 높이와 같아졌거나 석축(石築)이 무너진 곳은 준천사(濬川司)에 보고하여 보수하거나 고치도록 하였다. 그리고 모두 근무한 지 30개월이 되면 6품으로 승진시켰다.

훈련원의 경우 품계나 정원이 『속대전』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훈련원 참외관은 차례로 서용하여 군기시에 나누어 소속시키되, 참봉(參奉)·부봉사(副奉事)·봉사(奉事)·직장을 거치면 6품으로 승진시켰다. 또한 참군을 거치면 직장으로 승진시키고, 1년 양도목에서 1명씩을 다른 자리로 옮기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대전회통(大典會通)』
  • 서울특별시사 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서울특별시, 1977.
  • 원영환, 『조선시대 한성부 연구』, 강원대학교출판부, 1990.
  • 박홍갑, 「조선시대 군사훈련기구 훈련원의 성립과정과 역할」, 『군사』 43, 2001.
  • 박홍갑, 「조선초기 훈련원의 위상과 기능」, 『사학연구』 6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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