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절제사(助戰節制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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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왜구와 여진족의 침략이나 정벌 등과 관련하여 임시로 파견했던 정3품 무장.

개설

조선시대 조전절제사(助戰節制使)는 정3품 무장으로 조전장(助戰將)이라고도 불렸다. 조전절제사는 고려 우왕 때 서해도(西海道)에 출몰한 왜적과 전투를 벌인 경험이 있는 나세(羅世)를 1393년(태조 2)에 연해 등 병선(兵船)의 조전절제사로 임명한 것이 시작이다. 조전절제사는 북쪽 국경이나 연해 지역에 왜구나 여진족이 침략했거나 침략할 위험성이 높을 때 임시로 파견되어, 국가를 수호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우선 왜구와 관련하여 태조~세종까지 조전절제사를 강원도·충청도·경상도·전라도·풍해도·서북면 등에 파견하여 왜구의 침략을 대비하거나 왜구의 토벌에 나섰다. 실제로 1408년(태종 8)에는 삼도조전절제사 심귀령(沈龜齡) 등이 경기도의 배를 타고 왜적을 토벌하여 전라도에서 왜선 1척과 왜구 5명을 생포하고 20명을 죽였다.

여진족과 관련하여 그들의 근거지로 쳐들어가 정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침략한 적을 격퇴하고 침략에도 대비하였다. 1433년(세종 15)에는 15,000여 명의 병력으로 북정을 단행했으며, 조전절제사 이징석은 3,010명의 병력을 지휘하여 68명의 남녀를 생포하고 5명을 죽었으며 말 25마리와 소 33마리 등을 획득하는 전과를 올렸다. 아울러 1450년(문종 즉위)부터 1499년(연산군 5)까지 여진족의 침략을 대비하여 압록강 물이 얼기 전 등에 조전절제사를 파견하였으며, 물러가지 않은 적을 격퇴하기 위해 추가로 조전절제사를 파견하기도 하였다.

조전절제사는 보통 5~10명의 군관을 거느렸는데, 각 군관에게는 노(奴)나 말이 있었으므로 접대를 담당하는 역로(驛路) 백성의 부담이 매우 컸다. 때문에 조전절제사를 파견하지 말고 수령이 겸하게 하자는 한명회(韓明澮) 등의 의견이 1477년(성종 8)에 채택되어, 평안도는 여진족이 대규모로 침략하거나 침략 위험성이 매우 높을 경우에는 조전절제사를 파견하되 그 외의 경우는 당상 수령이 조전장을 겸하였다. 조전절제사는 병마절도사의 지휘를 받는 반면, 각 진(鎭)과 구자(口子)의 수령과 만호 등을 지휘할 수 있었고, 무기나 군병의 점검은 물론이고, 중국으로 가는 사신의 호위도 담당하였다. 조전절제사는 전마(戰馬) 1필과 초피(貂皮) 등을 하사받았는데, 여진족에게 빼앗긴 인명이나 가축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 처벌을 당하였다.

한편 조전장이 1474년부터 조전절제사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는데, 조전절제사는 1499년을 끝으로 『조선왕조실록』에서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무예에 재주가 있는 지방 수령이라는 호칭으로 ‘조방장(助防將)’이 1490년부터 등장하는데, 조방장 중에는 중앙에서 파견된 정3품 조방장도 있다. 이 조방장은 조전절제사와 같은 의미의 무장으로 1583년(선조 16)에 이탕개(尼湯介)의 난에서 그 존재가 확인되며, 수령이 겸임한 조방장의 경우는 1894년(고종 31) 동학농민운동 때 금산군수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담당 직무

조전절제사는 왜구와 여진족의 정벌은 물론이고, 그들의 침략을 격퇴하거나 대비하는 역할을 하였다. 왜구를 방비하기 위해 1396년(태조 5)에 이천우(李天祐)를 강원도에, 그리고 이귀철(李龜鐵)을 충청도 및 경상도의 조전절제사로 임명하였고, 왜구를 토벌하기 위해 1397년에 조전절제사진을서·신극공·신유현·장사정을 풍해도(豐海道)와 서부 연해에 파견하였다. 이어 1399년(정종 1)에 서북면 선주·박주를 침략한 왜구를 격퇴하기 위해 조전절제사진을서를 서북면에 보내면서, ‘박만을 풍해도, 이빈을 충청도, 최운해를 전라도’에 파견하였다.

1408년 삼도조전절제사심귀령·유습·김만수 등이 경기도 병선을 거느리고 가서 충청도를 침략한 왜구를 토벌하였는데, 전라도에서 왜선 1척과 왜인 5명을 잡고 왜구 20명을 죽이자 태종이 삼도도체찰사박자안과 조전절제사심귀령에게 술을 하사하였다.

1419년(세종 1) 대마도의 왜적이 되돌아갈 때 땔나무와 식수를 준비해 갈 것을 예상하여 ‘권만과 이천을 경상해도조전절제사로, 박초를 전라해도조전절제사로, 이지실을 충청해도조전절제사로’ 임명하여 요해지에 머무르면서 왜적을 토벌하게 하였다.

여진족과 관련된 역할을 살펴보면, 첫째로 1410년(태종 10)에 길주찰리사조연을 주장(主將)으로 하여 변장(邊將)을 살해한 여진족 추장 올적합(兀狄哈)을 토벌할 때, 신유정과 김중보가 동북면조전절제사로 참여하였다. 1433년 중군도절제사최윤덕을 주장으로 하여 여진족을 정벌할 때 조전절제사이징석·김효성 등도 함께 하였다(『세종실록』 15년 3월 22일).

이징석이 평안도와 황해도 군병 약 15,000명 중에서 군사 3,010명을 거느리고 올라(兀剌) 등지를 정벌하여, 5명을 죽이고 ‘장정 남자 18명, 장정 여자 26명, 남자 아동 12명, 여자 아이 12명’을 사로잡았으며, 기타 전리품 등을 획득하였다. 둘째 번 예로 1450년에 강순과 1461년(세조 7)에 구문로를 여진족 침략에 대비하여 평안도조전절제사로 파견하였다. 1468년(예종 즉위)에는 여진족 올적합의 침공을 대비하여 각각 군관 10명을 대동한 박양신·김용달·원간·이장손·정유지·이중손·홍이로·홍임·이소·조종 등을, 1474년(성종 5)에는 각각 군관 5명을 거느린 박성손·박사형·박양신·김계종 등을, 1476년에는 각각 군관 10명씩을 대동한 이흠석·박옹·신주·최준 등을, 1499년에는 각각 군관 50명을 거느린 이병정·전임(『연산군일기』 5년 8월 10일) 등을 조전절제사로 파견하였다. 그 밖에 1474년에는 여진족의 영안남도 침략을 대비하여 군관 5명을 거느린 조전절제사김숭해를 파견하였다.

아울러 조전절제사는 군병과 군기의 점검을 담당하였다. 특히 경기도 군병을 점검하고 살필 때, 군병은 상(喪)을 당하고 100일이 지나야 군인으로 뽑을 수 있고, 군병이 병에 걸린 경우 나을 때까지 아들이나 조카가 대신하게 하였지만 거짓으로 병에 걸렸다고 한 사실이 발각되면 의생이나 이정(里正)을 엄히 다스리고, 수령은 곤장을 때린 다음 파직하였다.

조전절제사는 또한 사신 호송도 담당하였다. 평상시 특별한 일이 없을 때에는 300명을 뽑아서 조전절제사 1명이, 성절사(聖節使)로서 도둑맞을 염려가 크면 ‘예송군(例送軍) 100명, 별가군(別加軍) 230명’에 270명을 추가한 600명을 조전절제사 2명이 나누어 호송하고, 만약 여진족의 둔병(屯兵)이 있으면 형편을 보아 습격하려 하였다.

변천

1477년 한명회 등은 “매년 군관 5~10명을 거느리고 왕래하는 조전절제사 일행의 접대 비용을 역로의 백성에게 부담시켜 생긴 폐단을, 수령에게 조전절제사를 겸임시켜 없애자.”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1477년에는 조전절제사가 파견되지 않고, 평안도 강계·정주·안주·숙주·희천·구성·운산·태천 등 8개 고을의 당상(堂上) 수령에게 국경 방어를 담당케 하고, 군관은 평안도 내지(內地)에서 무재(武才)가 특이한 자 수십 명을 선발하여 조전장 1인당 2~3명을 제공하도록 하였다(『성종실록』 8년 9월 4일).

아울러 8개 고을 수령이 변지(邊地)를 방어할 때 해당 읍(邑)의 민사를 처리하기 위해 아전이 그 읍과 방수처를 왕래하도록 하였다. 개천·선천·곽산·철산·용천·순천·박천·증산 등 8고을의 수령을 목책장(木柵將)을 삼아 황해도 변방군을 거느리고 내지에서 성원하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1478년·1480년·1491년·1499년’ 등에는 조전절제사와 조전장이 1507년(중종 2)·1510년의 삼포왜란 그리고 1583년(선조 16)의 이탕개 난 등에는 조방장이 파견되었다. 이처럼 여진족의 대규모 침략이나 침략 위험이 고조되었을 경우에는 조전절제사 등을 파견하여 국경을 방어하고, 평시에는 수령이 조전장이나 조방장을 겸임하여 방어를 담당하는 체제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중앙에서 조전절제사·조전장·조방장을 파견한 것은, 진관 체제에서 군사 지휘관을 겸임한 수령이 전쟁에서 군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못하는 등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조전절제사는 병마절도사의 지휘를 받지만 각 진·구자의 수령과 만호는 관할 조전절제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점에서, 병마절도사의 군사 지휘권은 변동이 없더라도 조전절제사 파견은 ‘병마절도사-병마절제사·병마첨절제사-병마동첨절제사·만호 및 병마절제도위’라는 진관 체제에서 지휘 체계에 변화를 가져왔다.

한편 조전절제사라는 용어는 1393년, 조전장은 1474년, 조방장은 1490년부터 사용되었다. 조전절제사나 조전장은 중앙에서 파견된 정3품 군사 지휘관이란 점에서, 무재(武才)가 있는 수령(守令)을 조방장으로 호칭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물론 조방장도 중앙에서 파견된 정3품 무장인 경우에는 조전절제사와 같은 의미인데, 조전절제사는 1499년을 끝으로 『조선왕조실록』에서 보이지 않으나 중앙에서 파견된 정3품 조방장은 1583년 이탕개 난에서도 그 존재가 확인된다. 아울러 조방장은 당상 수령은 상급 조방장, 그리고 목책장을 담당하는 수령은 하급 조방장으로 분류되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에서 금산군수박준빈이 조방장으로 임명되어 영·호남의 요충인 금산을 방어한 바 있다.

참고문헌

  • 서태원, 「조선전기 유사시 지방군의 지휘체계」, 『사학연구』 63, 2001.
  • 오종록, 「조선초기 양계의 군사제도와 국방체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이수건, 「조선 성종조의 북방이민정책」상·하, 『아세아학보』 7·8, 1970.
  • 이태진, 「근세조선전기 군사제도의 동요」, 『한국군제사』-근세조선전기편-, 육군본부, 1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