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상군(番上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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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番)의 차례가 되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군역에 복무하던 군사.

내용

조선시대에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양인 장정은 군역의 의무를 져야 했다. 그 가운데 교대로 번상(番上)하여 직접 군에 복무하는 사람을 번상군이라 하였으며, 번상을 마치고 귀향한 사람을 하번군(下番軍)이라 하였다.

용례

番上軍數少 而如有不虞之變 則兵曹雖獨勞苦 其何以禦之(『예종실록』 1년 7월 26일)

참고문헌

  • 리창숙, 「15세기 시위패의 번상에 대하여」, 『력사과학』,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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