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장(守門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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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도성과 궁궐의 문을 지키던 무관 벼슬.

개설

전근대 사회에서 수도인 도성과 왕이 거주하는 궁궐의 수비는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는 문제였다. 조선왕조는 건국 직후 궁성의 문마다 고위 무관인 호군(護軍)에게 번갈아가며 문을 지키게 하였다. 하지만 더욱 전문적인 수문(守門) 체제의 필요성에 따라 1469년(예종 1)부터 별도로 수문장(守門將)을 두어 관리하게 하였다. 이로부터 수문장패(守門將牌)를 만들어 지키되, 날마다 왕이 수문장을 낙점하여 문을 지키게 하였다.

그 후 수문장의 혁파가 논의되기도 했으나,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1485년(성종 16)에 편찬된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명문화되었다. 수문장은 서반 4품 이상의 무관을 왕에게 추천하여 임명하는 형식이었다. 하지만 수문장이 정식 관직으로 정례화된 것은 아니었으며 인원도 정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국가의 체제가 안정되지 못하자 궁궐의 수비에 비중이 커져갔다. 더욱이 조선후기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서울 인구가 갈수록 증가되면서 도성의 치안은 물론 궁궐의 수비 체제가 중시되었다. 그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수문장 제도가 크게 정비되었다. 그리하여 1746년(영조 22)에 완성된 『속대전(續大典)』에서는 서반직 종6품 관청으로 수문장청(守門將廳)을 상설화하고 수문장을 정직(正職)으로 삼았다.

수문장청의 소속 관원으로는 종6품 수문장 5명과 종9품 수문장 18명 등 총 23명이 소속되었다. 그러다가 『대전통편(大典通編)』에는 참상관(參上官) 10명을 증원하고 참하관(參下官)은 4명을 줄여 종6품 15명, 종9품 14명 등 총 29명으로 정하였다. 그러한 사실은 1865년(고종 2)에 완성된 『대전회통(大典會通)』에 그대로 명문화되었다.

『대전회통』에는 수문장청과 다른 별도의 각전수문장(各殿守門將)이 제도화되었다. 조선왕조는 각 지역의 묘전(廟殿)을 수호하기 위해 수문장을 설치하였다. 묘전의 수문장은 모두 종9품직으로 조경묘·경기전·선원전에는 수문장 1명씩을 두고, 화령전에는 2명을 배치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에는 중앙의 도성과 궁성을 지키는 수문장과 지방의 묘전을 지키는 각전수문장이 설치되어 있었다.

담당 직무

수문장의 기본 임무는 왕이 거처하는 궐문을 수위(守衛)하는 일이었다. 이를 입직(入直)이라고 하였다. 수문장은 각 문에 한 사람이 번갈아가며 입직하면서 출입하는 사람들을 검찰(檢察)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다만 조선전기에는 궁궐 문뿐 아니라 도성 문도 관장하였다. 하지만 조선후기에는 오군영이 수도 및 궁궐 치안을 담당하게 되면서 수문장은 왕이 거처하는 궁궐 문만을 지키는 일을 하였다.

특히 수문장청이 갖추어짐에 따라 수문장은 운검차비(雲劒差備)를 관장하였다. 왕의 전좌(殿座)와 동가(動駕) 때에는 운검차비 8명을 병조에 보고하여 해당 지역에 미리 2명을 임명하고 낙점을 받은 후에 참석하게 하였다. 수문장은 왕이 묘사와 전궁에 거둥할 때에는 궁궐 문의 예에 따라 각 문마다 1명씩이 지켰다. 만일 물이 넘쳐 궐내에 수문(水門)을 열고 닫을 때에는 북수각(北水閣) 요금문의 수문장, 남수각(南水閣) 돈화문의 수문장은 수문을 닫을 때까지 수직하였다.

변천

수문장 제도가 마련되기 시작한 때는 조선왕조에 들어와서이다. 조선은 개국한 직후인 1393년(태조 2)에 수도를 한양으로 정하고 종묘, 사직, 궁궐 등을 세워 이듬해인 1394년(태조 3)에 천도를 단행하였다. 이어서 1395년(태조 4)에 경복궁이 완공되어 왕의 궁궐로 자리 잡았고, 같은 해에 도성을 축조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398년(태조 7)에 왕자의 난이 일어난 후 정종이 즉위하자 수도를 개경으로 옮겼다가, 1400년 태종이 즉위한 직후에 다시 한양으로 환도하였다. 그리고 곧이어 1404년(태종 4)에 신궁을 건설하여 이듬해인 1405년(태종 5)에 창덕궁을 완공하였다.

이후 조선의 왕들은 왕위 계승에 정통성이 있는 경우에는 경복궁에 거주하였고, 왕위 계승에 정통성이 약한 경우에는 창덕궁에서 생활하였다. 이처럼 도성과 궁궐을 갖추면서 수문의 임무는 왕실의 안녕은 물론 국가의 안위에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건국 초기에는 중앙군인 오위(五衛) 가운데 호군으로 하여금 도성과 궁궐 문을 지키게 하였다. 그러나 서울의 인구가 증가하고 사람의 왕래가 많아짐에 따라 도성과 궁궐의 수비 체제를 더욱 철저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계유정난에 의해 집권한 세조가 붕어한 후에 혹시 있을지 모를 정치적인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도성과 궁궐의 수비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1469년 5월부터는 별도로 수문장을 두어 도성 문과 궁궐 문을 지키게 함으로써 수문장 제도가 탄생하였다[ 『예종실록』 1년 5월 18일 2번째기사].

그 후 수문장을 혁파하자는 논의가 제기되었으나, 제도적 정비 과정을 거쳐 1485년에 완성된 『경국대전』에 수록됨으로써 법제화되었다. 궁성수문장(宮城守門將)은 순번에 따라 주야로 각 문을 수위하면서 궁성문의 개폐와 출입자의 관리·감독, 궁궐 문의 수호 등의 임무를 담당하였다. 궁성문은 처음에는 자물쇠를 채우지 않고 닫기만 했던 것을 예종대 남이의 옥사가 있은 후 별도의 자물쇠를 만들어 궁성문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성문을 열고 닫은 후에 열쇠는 반드시 승정원에 반납하여 보관하도록 하였다.

수문장은 순번에 따라 도성과 궁궐의 각 문을 나누어 수위하였다. 이때 궁궐 문은 초저녁[初昏]에 닫고 해가 뜰 때[平明]에 열며, 도성 문은 인정(人定)에 닫고 파루(罷漏)에 열었다. 그런데 만일 왕의 명령을 전하는 선전관이 문을 열고 닫으라고 새겨진 표신(標信)을 제시할 경우에는 특별히 개폐하기도 하였다. 또한 왕이 궐 밖에 행차할 때에는 궁궐 문의 열쇠를 수문장이 직접 관장하는 임무를 맡았다.

수문장은 서반 4품 이상인 자로 왕에게 추천하여 임명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서반 4품 이상의 관직이 많지 않아 인원을 차출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그리하여 양반 자제들이 주로 충원되던 충의위(忠義衛), 충찬위(忠贊衛), 족친위(族親衛) 중에 수문장을 차출하였다. 특수군을 수문장에 임명하게 된 까닭은 그들이 양반의 자제들로서 신분이 확실했기 때문이다.

수문장의 인원은 처음에는 도성과 궁궐 문의 개폐를 담당하는 20명에 불과하였다. 무관의 경우 참상관인 선전관, 수문장, 부장을 거치지 않으면 도사나 판관 등 관직에 오를 수 없었다. 따라서 무관 고위직에 오르기 위해서 수문장직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요직이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기간에 군사들의 군공(軍功)을 포상하기 위해 수문장의 수가 430여 명까지 늘어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실제 궁궐이나 도성 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두 군공이나 납속(納粟)에 의해 수여된 관직이었다. 특히 인조반정 이후 국가의 체제가 제대로 안정되지 못하자, 무엇보다도 궁궐의 수비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도성의 치안은 물론 궁궐의 수비 체제는 더욱 엄격하게 강화되었다. 특히 조선후기에 상공업이 발달하고 갈수록 서울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수도의 치안은 갈수록 더욱 중요시되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친 후 도성 및 궁궐의 수비와 당직 근무를 더욱 엄격히 할 필요가 생겨나면서 새로이 수문장청이라는 종6품의 관청을 설치하였다. 그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수문장 제도가 더욱 정비되어 갔다. 그리하여 1746년에 완성된 『속대전』에서는 수문장이 별도의 정직으로 규정되고, 아울러 별도의 서반직 종6품 관청으로 수문장청을 설치하였다. 이에 따르면 수문장청에 소속 관원으로는 종6품의 수문장 5명과 종9품의 수문장 18명 등 총 23명이 소속되었다. 이로부터 수문장은 종래 도성과 궁궐을 담당하던 것과 달리 궁궐 문만을 전담하게 되었다. 또한 수문장은 왕을 호위하는 운검차비를 관장하였다.

특히 수문장 9명은 왕의 지명을 받아 각 궁궐 문을 나누어 숙직하였다. 만일 왕이 거처를 옮길 때에는 그때의 궁궐 문 수에 따라 인원수를 가감하였다. 그 후 1865년에 완성된 『대전회통』에 수문장은 다시 29명으로 늘어나 참상관 수문장 15명, 참하관 수문장 14명이었다. 수문장청에는 사무를 보는 이예(吏隸)로서 서원(書員) 2명, 사령(使令) 2명, 방직(房直) 9명이 있었다.

한편 『대전회통』에서는 수문장청에 소속되지 않은 각전수문장이 등장한다. 왕실의 지역적 기반이었던 전주의 조경묘·경기전, 함흥의 선원전, 수원의 화령전을 수호하는 수문장들이 각각 설치되었다. 경기전은 태조의 영정을 모신 곳이고, 조경묘는 이한공과 시조비의 위패를 봉안한 곳이며, 선원전은 역시 태조의 영정을 모신 곳으로 조선왕조의 발원지임을 상징한다. 화령전은 정조의 영전을 모신 곳이다.

이들은 종9품직으로 각각의 장소에 1명씩 배치되었다. 이를 통해 당시에는 중앙의 궁궐 문을 지키는 수문장이 있었는가 하면, 지방에도 수문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방의 수문장은 궁궐 문을 지키는 수문장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 특색을 찾을 수 있다.

의의

조선시대의 수문장은 도성과 궁성의 각 문을 관장하는 최고 책임자이었다. 조선왕조는 도성과 궁궐의 수비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해 1469년에 처음으로 수문장을 설치하고, 『경국대전』에 법으로 제도화하였다. 원래 조선 궁궐의 각 문은 중앙군인 오위의 호군이 당번에 따라 수위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별도로 수문장을 두어 그 책임을 맡긴 것이다. 조선시대 이전에도 별도의 수문장이 없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수문장 제도의 설치와 운영은 조선시대 도성 및 궁궐 수비의 특성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수문장은 크게 도성 문을 지키는 도성수문장(都城守門將)과 궁궐 문을 지키는 왕궁수문장(王宮守門將)으로 구분된다. 그 가운데 왕궁수문장은 왕의 신변을 직접 책임 맡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중시되었다. 따라서 흔히 수문장 하면 바로 왕궁수문장을 지칭하기도 하였다. 왕궁수문장은 궁궐을 수호하기 위해 쌓은 궁성의 문을 관리했기 때문에 궁성수문장이라고도 불렸다.

특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친 후 도성과 궁궐의 수비와 당직 근무를 더욱 엄격히 할 필요가 생겨나면서 새로이 수문장청이라는 종6품 관청을 설치하였다. 수문장청의 설치로 인해 수문장은 종래와 달리 왕이 거처하는 궁궐 문만을 전담하게 되었다. 수문장 제도는 조선시대 궁궐 수비 체제의 핵심적인 관직이었음을 말해준다. 이는 조선왕조를 상징하는 지방 네 곳의 묘전에 수문장이 설치되는 배경이 되었다.

조선시대의 궁성문을 수호하는 수문장의 책무는 단순히 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왕의 안전은 물론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는 막중한 일이었다. 왕이 사는 서울의 도성과 궁성의 문을 관장하는 수문장 제도는 조선시대 도성 방어는 물론 왕실 호위 체제의 선봉이자 핵심 조직으로서 제도들이 근대식으로 개편되는 1894년(고종 31)까지 그 역사적 기능을 다하였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 『수교집록(受敎輯錄)』
  • 『전록통고(典錄通考)』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대전회통(大典會通)』
  • 『전율통보(典律通補)』
  • 『육전조례(六典條例)』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사송유취(詞訟類聚)』
  • 심승구, 『조선시대 궁성문 개폐 및 수문장교대의식 연구』, 미간,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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