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율(副典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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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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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부전율 |
한글표제 | 부전율 |
한자표제 | 副典律 |
관련어 | 아악서(雅樂署), 악공(樂工), 악생(樂生), 장악서(掌樂署), 전악(展樂), 전음(典音) |
분야 | 정치/행정/관직·관품 |
유형 | 직역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신명호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부전율(副典律)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종실록』 9년 윤4월 7일 |
장악원에 속한 종7품 잡직(雜織).
내용
임시직인 체아직(遞兒職)이었으므로 장악원에서 매년 네 차례 이조에 추천서를 올린 뒤 사령서를 받아 임용하였다. 정6품 전악(典樂)과 정7품 전율을 보좌하며, 악공(樂工)과 악생(樂生)의 음악 교육을 담당하였다.
용례
禮曹詳定雅樂署典樂署官品 司成郞典樂一人從五品 調成郞副典樂一人從六品 司協郞典律二人從七品 調協郞典律三人從八品(『태종실록』 9년 윤4월 7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송방송, 「장악원과 궁중악인 연구-17세기를 중심으로」, 『예술논문집』 17,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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