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율(副典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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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악원에 속한 종7품 잡직(雜織).

내용

임시직인 체아직(遞兒職)이었으므로 장악원에서 매년 네 차례 이조에 추천서를 올린 뒤 사령서를 받아 임용하였다. 정6품 전악(典樂)과 정7품 전율을 보좌하며, 악공(樂工)악생(樂生)의 음악 교육을 담당하였다.

용례

禮曹詳定雅樂署典樂署官品 司成郞典樂一人從五品 調成郞副典樂一人從六品 司協郞典律二人從七品 調協郞典律三人從八品(『태종실록』 9년 윤4월 7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송방송, 「장악원과 궁중악인 연구-17세기를 중심으로」, 『예술논문집』 17,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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