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절사(聖節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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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매년 정기적으로 명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보내던 사절.

개설

황제의 생일을 ‘성단(聖旦)’이라고 하였는데, 이때 파견된 사절을 ‘성단사(聖旦使)’, ‘하만수사(賀萬壽使)’ 또는 ‘절일사(節日使)’라고도 하였다. 절일사의 명칭 사용은 세종대까지 6회만 사용되다가 문종대 이후에는 성절사로 통일되어 사용되었다.

담당 직무

성절사절의 구성은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250명 내외가 대부분이고, 예외적으로 500명이 넘는 사행도 있었다. 대체로, 정사·부사·서장관·통사·타각부·압물관·군관·이마(理馬)·압마관·양마(養馬)·의원 등 정관(正官) 40여 명과 마부·노자 등 종인(從人)으로 구성되었다.

성절사의 정·부사는 2품 이상의 대신이 임명되는 것이 상례였는데, 때로는 중국에 보내진 공녀(貢女) 집안의 인사들이 차임되기도 하였다. 사절이 발정하기 2~30일 전에 승문원에서 표·전문이 작성되고 호조에서는 예물을 준비하였다.

사신 일행은 산해관을 거쳐 북경의 회동관(會同館)의 옥하관(玉河館) 유숙하면서 조회에 참석하거나 예물을 전달하였다.

예물은 황제에게는 여러 빛깔의 모시와 명주, 여러 색깔의 화석(花席) 및 백면지(白綿紙), 수달피 등을, 황후에게는 나전소함(螺鈿梳函), 여러 빛깔의 모시와 명주 및 화석이었으며, 황태후에게는 황후와 같은 종류, 황태자에게는 여러 빛깔의 모시와 명주·화석·백면지 등을 보냈다.

변천

조선조 최초의 성절사는 1393년(태조2)에 하성절사(賀聖節使)라는 직함을 띠고 파견된 판삼사사(判三司事)윤호(尹虎)로, 그가 사행 중 금암역(金巖驛)에서 병사하자 대신 김입견(金立堅)으로 보냈다(『태조실록』 2년 6월 24일). 한편 성절사로 파견되는 사신이 가지고 가는 방물표(方物表)와 진하표(陳賀表)에는 왕이 예를 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1419년(세종 1) 2월에는 처음으로 왕이 편복 차림으로 성절사가 가지고 가는 표문에 예를 표하려고 하였으나, 우대언이수의 건의에 따라 면복 차림으로 바꾸어 입고 예를 표하였다(『세종실록』 1년 2월 9일).

이후 성절사는 줄곧 파견되었다. 성절사를 포함한 정례적인 사행은 1645년(인조 23)부터 피차의 편의를 보아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정조(正朝)에 보내기로 하였으며, 1723년(경종 3)에 다시 강조되어 이후로는 동시에 출발하였다. 이 정례 사행을 삼절겸연공사(三節兼年貢使) 혹은 동지사(冬至使) 혹은 절사(節使)라고도 불리었다. 성절사가 동지행에 합병된 이후에도 성절사의 명칭은 1783년(정조 7), 1809년(순조 9), 1819년(순조 19), 1860년(철종 11) 등에 예외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의의

조선시대 중국과의 교류는 대부분 사행(使行)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다. 즉, 사행을 통하여 조공물(朝貢品)이 바쳐지고 중국에서도 이에 답하여 회사물(回賜物)이 보내져 왔다.

이러한 의례적인 외교 관계로 조선은 국가 완보와 왕권을 보장받고 동시에 중국의 선진문물 수입과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통문관지(通文館志)』
  • 『만기요람(萬機要覽)』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김구진, 「조선전기 한중관계의 시론-조선과 명의 사행과 그 성격」, 『홍익사학』4, 홍익사학회, 1990.
  • 김송희, 「조선초기 대명외교에 대한 연구-대명사신과 명 사신 영접관의 성격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55·56, 1998.
  • 박성주, 「조선초기 遣明 使節에 대한 一考察」, 『경주사학』 19, 경주사학회, 2000.12.
  • 박성주, 「高麗·朝鮮의 遣明使 硏究」, 동국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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