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상역관(堂上譯官)

sillokwiki
Silman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17년 12월 10일 (일) 00:48 판 (XML 가져오기)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이동: 둘러보기, 검색



조선시대에 부경사행(赴京使行) 및 통신사행(通信使行)에 수행하는 당상관 역관.

내용

사행의 통역 및 실무를 담당하였으며, 당상통사(堂上通事)로도 불리었다. 부경사행이나 통신사행에는 외교 사절의 대표인 정사·부사·서장관(종사관)의 삼사(三使) 외에, 당상역관, 일반 통역을 맡은 상통사(上通事), 압물관(押物官), 의원(醫員), 사자관(寫字官), 화원(畵員), 자제군관(子弟軍官) 등의 수행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상역관은 수행 역관 중의 우두머리이다. 원래 사역원(司譯院)의 관원 중 당상관(堂上官) 이상은 사신을 따라 가는 규정이 없었지만, 때로는 주문(奏文)·자문(咨文)을 받들거나 정사와 부사를 보좌하면서 응대의 명을 받들기도 하였다. 1602년(선조 35)부터는 사신의 일을 중히 여겨 임시로 체아직(遞兒職)을 설치하고 일이 있을 때마다 당상역관이 수행하게 하였다. 시기에 따라 부경사행에는 1~2명이, 통신사행에는 2~3명이 수행하였다.

이들은 외교 실무에 능하고 어학 능력이 뛰어난 역관들로서, 사행 중 외교·경제·문화 활동 등을 주관하며, 사행의 수행원들인 상통사 및 기타 수행원들을 통제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용례

諫院啓曰 (중략) 答曰 柳夢寅等推考 宋仁及事 憲府則論使臣 諫院則論書狀 得無一行不相得 所聞各異之致也耶 觀仁及所記 頗憤譯官輩犯法姦濫之狀 請罷堂上譯官之赴京 無人及此 (『선조실록』 40년 2월 11일)

참고문헌

  • 『통문관지(通文館志)』
  • 백옥경, 「임술사행록에 나타난 역관의 활동과 일본인식」, 『한국사상사학』 26, 2006.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