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工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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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관청에 소속된 장인(匠人)들에게 주던 종8품 잡직(雜織).

내용

조선시대에는 지장(紙匠)·옥장(玉匠)·은장(銀匠)·궁인(弓人)·시인(矢人)·주장(鑄匠)·석장(石匠)·목장(木匠)·야장(冶匠) 등의 장인들을 전문 기술에 따라 해당 관청에 나누어 배정하였다. 전문 기술자인 공조는 공조에 1명, 교서관·사섬시·조지서에 합쳐서 4명, 상의원에 1명, 군기시에 2명, 선공감에 4명이 있었다. 다만 군기시에 소속된 공조의 경우 조선후기에 1명이 줄어들었다.

다른 잡직과 마찬가지로 체아직(遞兒職)으로 1년에 네 번씩 윤번제로 근무하였고, 두 개의 조로 나뉘어 교대로 일하였다. 또한 900일의 근무 일수를 채우면 한 등급씩 진급하였으나, 정6품까지만 승진할 수 있었고 그 이상의 품계에는 오를 수 없었다.

용례

傳曰 凡工造之物 前者立法定限督之 限內不入輒罪之 故無少稽緩 今可申明其法(『연산군일기』 10년 윤4월 20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유승원, 「조선초기 경공장의 관직-잡직의 수직(受職)을 중심으로」, 『조선초기신분제연구』, 을유문화사,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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