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제조(都提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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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말부터 육조의 속아문·군영·임시 관서에 소속된 정1품이 겸하던 관직.

개설

도제주, 도좨주로 읽기도 한다. 도제조(都提調)를 포함한 제조(提調)는 중국 송·원나라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우리의 경우 원 간섭기에 도입되었다. 도제조는 고려말 공양왕 때 정도전(鄭道傳)이 십학도제조(十學都提調)를 겸한 예가 있으며, 조선 건국 이후인 1395년(태조 4)에 이색(李穡)이 의성고(義成庫)나 덕천고(德泉庫)를 포함한 오고도제조(五庫都提調)에 제수되었다. 1398년에는 박위(朴葳)가 궁성감독도제조를 맡았다.

이처럼 조선 건국 직후에 도제조는 유사한 성격의 여러 관서를 함께 다스리는 직책이거나 여러 명의 감독관을 감찰하는 직임이었다. 그러나 이후에는 점차 한 관서의 여러 제조를 총괄하는 성격으로 변하였다. 또한 국장이나 산릉 보수 등의 일이 있을 때 임시로 설치되는 관서인 국장도감이나 빈전도감·수보도감(修補都監) 등의 최고 책임자로 임명되기도 하였다.

한편 도제조를 겸할 수 있는 자격과 관련해서, 1414년(태종 14) 6월 이조(吏曹)의 건의에 따라 정1품 관원으로 원칙이 정해졌다. 이러한 원칙은 대체로 지켜졌다. 그러나 조선초인 1443년(세종 25)에 진양대군(晉陽大君)이유(李瑈)가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의 도제조에 제수되거나, 1461년(세조 7) 종1품인 좌찬성 황수신(黃守身)이 노비 추세를 위한 도제조로 임명된 적도 있었다.

『경국대전』에는 모두 13개 관서에 17명의 도제조가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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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초에는 주로 왕실 관련 관서나 승문원 등 다른 관서보다 업무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관서에 설치되었다. 예를 들어 군기시와 전함사의 경우는 병선과 군기(軍器)가 중요하기 때문에 도제조가 설치되었다.

담당 직무

도제조는 승문원과 순금사 즉, 후일의 의금부를 제외하고는 직접 부서로 출근[坐起]하지는 않았지만(『태종실록』 14년 6월 11일) 하위의 제조와 함께 해당 관서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관서에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책임을 맡은 관원으로서 해당 관서의 도제조 직함으로 계(啓)를 올리거나, 왕의 면전에서 그 사안에 대해 논하기도 하였다.

또한 관원의 근무 태도를 평가[考課]하여 왕에게 보고하는 일을 담당하였다(『태종실록』 13년 7월 21일) 이 밖에 승문원이나 사역원 등의 도제조는 제조와 함께 고강(考講)을 담당하거나, 또는 제조가 고강을 주도한 뒤 등급을 정할 때 도제조와 상의하기도 하였다(『성종실록』 6년 12월 13일)

변천

연산군대 비융사(備戎司)가 설치되면서 도제조를 두어 의정(議政)이 겸하도록 하였으나, 비융사가 혁파되면서 사라졌다. 이후 도제조는 관서의 설치와 폐지에 따라 폐지되거나 새롭게 신설되기도 하였다. 수성금화사나 문소전은 『속대전』 단계에서 혁파되면서 도제조가 폐지되었고, 종부시는 『대전회통』 단계에서 종친부에 합하여 소속되면서 역시 사라졌다.

반면 제언사나 비변사를 비롯해 선혜청·균역청·경모궁·영희전(永禧殿)·장생전(長生殿)·준천사(濬川司)·주교사(舟橋司)를 비롯해 군영인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 등에 3명 내지 1명씩 도제조가 설치되었다. 군영 소속의 도제조는 1715년(숙종 41)부터는 습조(習操) 시 군영 대장에서 사정이나 사고가 생기면 도제조가 대신 주관하도록 하였다.

도제조는 고종대 관제가 대폭 개정되는 가운데서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1895년(고종 32)에 설치된 봉상사(奉常司)에는 1897년에 도제조 1명이 추가 설치되었고, 1894년 설치된 태의원(太醫院)에도 역시 갑오개혁 이후 개편된 관료 제도의 최고 직계인 칙임관(勅任官)급으로 도제조 1명이 설치되었다. 이 밖에도 1881년에 설치된 무위영과 장어영, 1883년에 설치된 친군영에도 각각 도제조 1명씩을 두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대전회통(大典會通)』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김송희, 『조선초기 당상관 겸직제 연구: 동반 경관직 임시직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출판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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