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력(司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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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와 조선시대에 역법(曆法)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태사국과 서운관의 종8품 관직.

개설

사력(司曆)은 고려초부터 조선초까지 태사국과 서운관에 소속되어 역법을 담당한 관직으로서 일식(日食)월식(月食) 등 천문 현상을 관찰하고 역서(曆書)를 발간하는 실무를 담당하였다. 사력은 고려 문종대에 종8품직으로 정착되었다. 이후 소속 관아가 고려말까지는 관제 개편에 따라 태사국, 서운관으로 교차되었으나 조선이 개창된 이후에는 서운관이 계승되었고, 그 관품과 기능은 고려와 조선을 통해 변동 없이 계승되다가 1466년 관제 개편 때 혁파되었다.

담당 직무

사력의 직무는 운영된 기간을 통하여 역법을 담당하여 주로 하늘을 관찰하고 역서를 편찬하는 업무를 주관하였다. 사력의 업무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거의 없다. 그런데 1770년(영조 46) 윤5월에 객성(客星)이 나타나자 왕이 편집청의 신하들 및 관상감의 사력을 불러 객성이 없어지게 할 방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이것으로 보아 사력은 역서 발간 업무 외에 천문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변천

동양에서 사력이라는 관직명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546년(송 양공 27)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의하면 기원전 546년에 사력이 일식 등 역법을 관장하였다고 한다.

문종대에 태사국 종8품 2직으로 정착된 사력은 이후 1372년(고려 공민왕 21)에 서운관 종8품 2직으로 고착되었다. 사력은 이후 고려말까지 관제 개변 및 원의 정치 간섭 등과 관련되어 서운관이 관장한 천문, 역수(曆數), 측후(測候), 각루(刻漏)에 관한 기능을 태복감(太卜監)이나 사천대(司天臺)와 태사국이 분립되어 담당하는가 하면 이 두 기관이 합병된 서운관이 관장하였다. 이 중 사력은 태사국과 서운관에 소속되어 있었기에 교차된 사천대와 태사국의 통합과 분리에 따라 그 소속도 태사국과 서운관이 교차되다가 1372년 서운관으로 고착되어 조선으로 계승되었다. 한편 사력의 관품과 정원은 문종대의 종8품 2직이 그대로 계승되었다. 조선의 사력은 개국과 함께 고려말의 관제를 계승하여 서운관을 설치하고 정3품 판사(判事) 2직 이하를 설치할 때 종8품 4직을 두면서 성립되었다. 이 사력이 이후 관제 개변 등과 관련되어 소속 관아와 관품은 변동이 없었지만 그 인원은 1420년(세종 2)에 서운관의 인원을 줄일 때 4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세종실록』 2년 3월 13일). 그러다 1466년(세조 1) 『경국대전』의 편찬과 관련된 관제개편으로 혁파되었다. 이때 서운관이 관상감으로 개편되면서 사력이 없어지고 그 대신 판관(判官), 부봉사(副奉事), 참봉(參奉) 각 1명이 사력의 업무를 대신하였다(『세조실록』 12년 1월 15일).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 나일성, 『한국 천문학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정성희, 『조선시대 우주관과 역법의 이해』, 지식산업사, 2005.
  • 최정환, 『역주 『고려사』 백관지』, 경인문화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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