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순부위(奮順副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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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계(武散階) 종7품의 관계(官階).

내용

1392년(태조 1)에 제정한 무산계 종7품 진용부위(進勇副尉)가 1466년(세조 12)에 개칭된 것으로,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다. 무산계는 고려시대에는 무반이 아니라 여진의 추장이나 탐라의 왕족, 향리(鄕吏), 악공 등에게 주어졌다. 하지만 조선 건국 초에 새로운 문·무산계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처음으로 무반의 관계로 활용되었다. 그런데 이때의 무산계에는 2품 이상의 계(階)가 없었다. 이는 무반이 문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만약 무반이 2품 이상이 되면 문산계(文散階)를 받았다.

용례

戶曹啓 南部薰陶坊住奮順副尉金仁奉 年今一百二歲 請依例給米(『성종실록』 2년 7월 5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한충희, 「조선초기 문·무산계의 연원과 정비 소고」, 『인하사학』 1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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