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관(旗鼓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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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에 주장(主將)을 보좌하고, 군병의 조련·바다의 방어·중국칙사(勅使)의 배종(陪從)·함부로 국경을 넘은 죄인의 체포 등을 담당하던 지방군 장교.

개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등이 지휘하는 수군(水軍)은 일본군의 진격을 남해에서 저지하였으나, 육군은 일본군의 북진을 막지 못해 도성과 평양성 등이 함락되고 왕은 의주까지 도망을 갔다. 그러다가 1593년 1월 평양성을 탈환한 뒤 정부는 평양성 전투에서 일본군을 물리치는 데에 효용성이 입증된 명(明)나라의 『기효신서(紀效新書)』 병법을 도입하여 1593년 훈련도감과 1594년 속오군을 창설하였는데, 기고관도 이때 생긴 것으로 보인다. 그 후 기고관은 조선후기 군대에 확대 배치되었는데, 주로 지방의 육군에 배치되었다.

기고관은 주장(主將)을 보좌하면서 군병의 조련, 변란의 진압, 중국칙사(勅使)의 배종(陪從) 등도 담당하였다. 이러한 임무를 잘 수행하였거나 대사례(大射禮) 후 각 도에서 실시한 활쏘기 시험[試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기고관에게는 쌀이나 포(布)를 지급하거나 품계를 올려 주거나 변장(邊將)에 제수하는 등의 상을 주어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였다.

한편 기고관은 1895년(고종 32) 을미개혁으로 조선후기 지방의 육군과 수군이 모두 폐지되는 가운데 함께 혁파되었다.

담당 직무

기고관은 조선후기의 군대 특히 지방의 육군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었으며, 주장을 보좌하면서 군사·치안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우선 기고관은 주장을 보좌하였다. 그것은 1598년(선조 31) 1천 필의 말을 조선에서 구입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접반사(接伴使)가 명나라 장수 양경리(楊經理)의 기고관에게 말하여 양경리에게 전달하려고 한 것, 1600년 대행왕비(大行王妃)의 상(喪) 때 양경리의 명으로 기고관이 조문을 하고 부의(賻儀)를 전달한 것, 1612년 조선 정부가 양어사(楊御使) 즉 양경리에 대해 보낸 비문과 시편을 기고관이 받아 양경리에게 올린 것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기고관은 군병의 조련이나 바다의 방어를 담당하였는데, 1625년(인조 3) 경기도 각 고을에 훈련도감의 기고관을 보내어 조련하는 방법을 가르치도록 한 것이나(『인조실록』3년 1월 3일), 1808년(순조 8) 황해도 감영의 기고관 최흥길이 황당선(荒唐船)을 쫓아 보낸 것 등이 그러한 예이다.

아울러 기고관은 변란의 진압에도 참여하였는데, 1728년 무신란 때 운봉(雲峰)의 기고관인 이처삼은 장수(長水) 지역의 육심령을 방어하였고, 1811년 홍경래의 난 때 평양의 기고관인 출신(出身)김용섭은 병졸을 모아 성을 지켰다(『순조실록』14년 6월 20일).

그 밖에 의주 기고관은 칙사(勅使)를 중국의 봉성(鳳城)부터 의주까지, 그리고 의주에서 서울로 갈 때와 되돌아올 때 배종(陪從)하였으며, 도적과 함부로 국경을 넘은 죄인[犯越罪人]의 체포 등도 담당하였다. 이러한 임무를 잘 수행한 기고관에게는 쌀이나 무명을 상으로 주거나 품계를 올려 주거나 변장(邊將)에 제수하는 등의 혜택을 주어 노고를 위로하였다. 아울러 대사례(大射禮) 후 각 도에서 실시된 활쏘기 시험인 시사(試射)에서 성적이 우수한 기고관에게도, 앞에서 언급한 상이나 과거 시험의 최종 시험인 전시(殿試)에 곧바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直赴殿試]을 주기도 하였다.

변천

기고관은 일본군을 격퇴하기 위해 명나라의 『기효신서』 병법을 도입하여 1593년(선조 26) 훈련도감과 1594년 속오군을 창설할 때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596년 작성된 평안도 속오군 군안인 『진관관병편오책(鎭管官兵編伍冊)』을 통해 영변 진관(鎭管) 출신(出身)이임의(李琳義)와 구성 진관 출신 이홍(李弘)이 기고관으로 배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1625년(인조 3) 총융사이서(李曙)가 훈련도감 기고관을 경기도 각 고을에 보내 조련하는 방법을 가르치도록 한 것이나 1629년 훈련도감의 기고관이 인경궁(仁慶宮)의 호위처에서 딱따기를 치고 등을 매달았다는 것에서 훈련도감에도 기고관을 두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593년부터 1802년(순조 2)까지 훈련도감의 내용을 수록한 『훈국사례(訓局事例)』(一)를 비롯하여, 1624년부터 어영청에 대해 기록하고 1811년 개정한 『어영청사례(御營廳事例)』 및 인조대부터 1867년(고종 4)까지의 『금위영사례(禁衛營事例)』에도 기고관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대전회통』에는 3군영은 물론이고 다른 중앙 군영에서도 기고관이 빠져 있다. 따라서 인조대 초반까지 기고관이 존재하였던 훈련도감은 물론이고 조선후기 중앙군 본영에서는 기고관이 제외되고, 기고관은 지방군에만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지방군의 기고관은 1596년 영변 진관과 구성 진관에 배치된 후, 조선후기에 확대 배치되었다. 수군(水軍)의 경우 ‘통어영에 4명, 덕포진에 2명, 화량진에 1명, 주문진에 1명, 덕적진에 1명, 장봉진에 1명, 황해도 수영에 4명, 경상도 수영에 2명’ 등이 배치되었지만, 특히 육군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었다. 한 예로 충청도의 육군에는 ‘감영에 2명, 병영에 2명, 홍주진(좌영)에 4명, 해미진(좌영)에 2명, 청주진(중영)에 1명, 공주진(우영)에 2명’이 배치되었으나, 수군은 ‘주진(主鎭)인 수영, 거진(巨鎭)인 안흥진·소근진·평신진·마량진, 제진(諸鎭)인 서천포진’에 기고관을 두지 않았다.

한편 기고관은 1895년(고종 32) 을미개혁으로 조선후기 지방의 육군과 수군이 모두 폐지되는 가운데 함께 혁파되었다.

참고문헌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속대전(續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여지도서(輿地圖書)』
  • 『진관관병편오책(鎭管官兵編伍冊)』
  • 『반계수록(磻溪隨錄)』
  • 『만기요람(萬機要覽)』
  • 김우철, 『조선 후기 지방군제사』, 경인문화사, 2001.
  • 김종수, 『조선 후기 중앙 군제 연구: 훈련도감의 설립과 사회변동』, 혜안, 2003.
  • 차문섭, 『조선시대 군제 연구』, 단국대학교출판부, 1973.
  • 노영구, 「선조대 기효신서의 보급과 진법 논의」, 『군사』34, 1997.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