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길(嘉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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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日本) 고하나조노(後花園) 천황 때 사용한 연호(1441년~1444년).

개설

일본고하나조노 천황이 사용한 8개의 연호 가운데 두 번째 연호이다(1441~1444). 고하나조노 천황은 영향(永享)을 첫 번째 연호로 사용하다가, 신유개원(辛酉改元)을 하면서 가길(嘉吉)로 연호를 변경하였다. 이어 1444년 갑자개원(甲子改元)이 발생하면서 다시 연호를 문안(文安)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가길 연호는 3년 간 사용되었다.

가길3년인 1443년 조선(朝鮮)과 대마도(對馬島)는 <계해약조(癸亥約條)>를 맺었다. 일본에서는 <가키츠조약(嘉吉條約)> 이라고 부르는 이 조약은 조선과 대마도 간의 세견선(歲遣船: 조선에서 내왕을 허락한 무역선)에 관한 통교 규정이다. 3포의 개항 이후 조일 간의 무역량이 많아지면서 일본인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조선은 대마도주가 발행하는 도항 증명서가 있는 연 50척의 세견선에게만 입국을 허락하였던 것이다.

한편 가길 연호는 『선조실록(宣祖實錄)』선조31년(1598년) 10월 21일조에 실린, 선조(宣祖)가 명(明)나라 신종(神宗)에게 보낸 주문(奏文)에 적혀 있다. 이 주문은 <정응태(丁應泰)의 ‘조선 무고사건’>과 관련이 있다. 선조는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 등을 예로 들며 조선이 일본을 끌어들여 명나라를 침공하려 했다고 주장한 명나라 병부(兵部) 주사(主事)정응태의 주본(奏本)이 무고(誣告)임을 분명히 하였던 것이다. 특히 『해동제국기』에 대해서는 신숙주(申叔舟)가 일본의 지리· 국정· 조선과의 왕래 등에 관하여 편찬한 책으로, 일본에서 얻어 온 책에 신숙주가 주석을 달은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그 예로 원본에는 ‘가길원년’이라고만 적혀 있으나 『해동제국기』에서는 신숙주가 ‘정통(正統)6년’이라는 주석을 달았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가길 연호가 등장한다.

참고문헌

  • 『선조실록(宣祖實錄)』
  • 『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
  • 이현종 편, 『동양연표(東洋年表)』, 탐구당,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