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포(蔘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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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7년(정조 21) 청국에 가는 사행단의 역관이 은화와 함께 여비 명목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허가한 홍삼.

개설

삼포(蔘包)는 1797년(정조 21) 「삼포절목(蔘包節目)」 반포로 인정된 홍삼 120근을 지칭한다. 사행원역이 지니고 갈 수 있는 품목 혹은 가치 총액이란 점에서 팔포(八包)와 비슷하다. 그러나 삼포는 조선 정부가 18세기 중반 이후 인삼 재배와 홍삼 가공이 불법적으로 자행되어 청국으로 밀수출되고 있던 현실을 인식하고, 인삼과 홍삼의 무역을 공인함과 동시에 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여 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려 했다는 점에서 팔포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연원 및 변천

조선에서는 사행단에게 사행 중에 필요한 여비에 충당하고 무역 자금으로 이용하도록 일정액의 은화를 가져가게 했다. 그러다가 세종대에는 은화의 반출을 금지하고, 한 사람당 인삼 10근씩을 가지고 가도록 했다. 이후 인조 때 그 양을 인삼 80근으로 늘리고, 10근씩 여덟 꾸러미에 싸도록 했는데, 이를 팔포(八包)라 불렀다.

팔포의 정액은 반드시 인삼으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었다. 1682년(숙종 8) 숙종은 당시 시가(時價)로 인삼 1근당 은화 25냥씩 환산하여, 사행 당상관에게는 3천 냥, 당하관에게는 2천 냥을 팔포 정액으로 결정하여 대체 지급하였다. 이로써 팔포는 여덟 꾸러미의 인삼 80근이 아니라 은화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 칭량 단위로 변했다. 따라서 국내의 은화 비축량이 급격히 떨어졌거나 인삼이 고갈되었을 때에는, 팔포에는 은화와 인삼 대신 여러 가지 잡화(雜貨)를 정해진 가치만큼 채워가도록 했다.

그런데 18세기 중반 조선에서는 자연산 인삼이 절종 단계에 이르고 왜관무역이 쇠퇴함에 따라 은화의 유입량이 크게 줄었다. 조선 정부는 어떻게든 대청 외교비용과 역관의 생계유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했다. 이때 조선 정부가 주목한 것이 가삼을 가공한 홍삼이었다.

정조는 1797년(정조 21) 수원성을 쌓은 뒤에 여기로 이주하는 부호에게 모자와 가삼의 무역권을 주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 이는 국가가 상인에게 특권을 주는 것이며, 인삼 재배와 그 유통 질서를 뒤흔든다는 반대에 부딪혀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그러나 정조는 바로 그해부터 사행원역의 팔포에 홍삼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결정하고 「삼포절목」을 반포했다.

「삼포절목」은 역관이 가지고 갈 수 있는 홍삼을 절사(節使)에게 90근, 역행(曆行)에게 30근씩 배정했다. 그리고 홍삼 1근을 천은(天銀) 100냥으로 환산하여 당상관 3,000냥, 팔포는 홍삼 3근, 당하관 2,000냥, 팔포는 홍삼 2근으로 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근당 세액을 부과하여 경비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로써 삼포(蔘包)는 팔포(八包)와는 구분되어 인식되었다. 즉 삼포는 사행원역이 채워갈 수 있는 홍삼을 의미했으며, 이처럼 공식화된 홍삼을 포삼이라 했다. 포삼 1근에는 정해진 세액을 징수했는데 이것이 포삼제이다.

포삼은 최초 120근에서 1847년(헌종 13)에는 4만 근까지 늘었으며, 1849년(철종 즉위) 2만 근으로 조정된 뒤 1851년(철종 2)에는 다시 4만 근까지 뛰어 올랐지만, 대개 약 2만 근 수준에서 약간씩 변동하였다. 하지만 그로부터 받아들이는 포삼세는 20만 냥에 이르렀다. 이에 포삼은 처음에는 사행 왕래 비용 마련에 목적이 있었으나 점차 사역원 전체의 재정 수입원으로 나중에는 호조의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는 수단이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대원군 집정기에도 그대로 지속되었다.

참고문헌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연갑수, 『대원군집권기 부국강병책 연구』, 서울대출판부, 2001.
  • 유승주·이철성, 『조선후기 중국과의 무역사』, 경인문화사, 2002.
  • 이철성, 『조선후기 대청무역사 연구』, 국학자료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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