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장(行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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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비와 왕세자빈의 장례 때 사용하던 길의장(吉儀仗).

개설

왕비의 관인 재궁(梓宮)이나 왕세자빈의 관인 재실(梓室)을 안장하기 위해 발인할 때, 대여(大輿)의 좌우에서 내시(內侍)가 삽(翣)과 함께 들고 가던 가리개를 말한다. 행장은 왕과 왕비 등의 장례인 국장(國葬)과, 빈(嬪)·귀인(貴人)·대군(大君)·공주·의빈(儀賓) 등의 장례인 예장(禮葬) 가운데 왕비나 왕세자빈의 상(喪)인 내상(內喪)에만 사용하였다. 발인 행렬이 움직일 때는 행장 8구(具)와 삽 6구로 대여를 가리고, 잠시 멈출 때는 좌장(坐障) 4구를 대여의 좌우에 진설하였다.

연원 및 변천

중국에서 당나라 황후의 노부(鹵簿), 즉 의장(儀仗) 제도에서는 행장 6구, 좌장 3구를 갖추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황태자비의 경우 행장 4구, 좌장 2구를 갖추었다. 조선시대에는 태종의 비인 원경왕후(元敬王后)의 국장(國葬)을 치를 때 행장을 사용하였다. 당나라 황태자비의 노부에 의거하여 행장 4구와 좌장 2구를 만들고, 길의장 안에 나누어 세웠다가 재궁을 대여에 싣거나 내릴 때 가리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장례를 마치고 능지에서 돌아오는 반우(返虞) 때도 행장을 다시 의장 사이에 나누어 세웠다.

한편 세종 연간에는 예조(禮曹)에서, 재궁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한 행장을 반우 때 다시 사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행장과 좌장을 2건(件) 만들어, 1건은 대여 앞에 세웠다가 재궁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하고, 1건은 혼백거(魂魄車) 앞에 세웠다가 혼백과 우주(虞主)를 가리는 용도로 나누어 사용할 것을 건의하자 왕이 그대로 따랐다(『세종실록』 28년 7월 8일).

형태

길의장의 하나인 행장은 유청색(柳靑色) 베로 만들었다(『세종실록』 2년 9월 16일). 베 7폭을 연결한 뒤 대나무 자루 5개를 적당한 간격을 두어 천에 붙였다. 발인 때는 모두 8개의 행장을 사용하였다(『세종실록』 오례 흉례 서례 흉장).

한편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에 기록된 행장은 이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 청면포(靑綿布) 4개를 사용하여 행장을 만들고, 발인 때 신백연(神帛輦)의 좌우에 진설하였다.

참고문헌

  •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