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소(火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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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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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화소 |
한글표제 | 화소 |
한자표제 | 火巢 |
하위어 | 무덤시설(무덤施設) |
관련어 | 내룡(來龍), 화소외안(火巢外案), 협맥(脥脈) |
분야 | 왕실/왕실건축/능·원·묘 |
유형 | 법제·정책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정승모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화소(火巢)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숙종실록』 23년 7월 13일 |
능(陵)·원(園)·묘(墓)의 산불을 막기 위해 해자(垓子) 밖의 초목을 불사른 곳.
내용
화소(火巢)는 해당 능원의 영역 표시가 된다. 그래서 그 안에 투장(偸葬)하면 형률(刑律)에 의거하여 죄를 묻고 기한을 정하여 파서 옮겨야 한다. 화소외안(火巢外案)은 화소의 바깥 안산(案山)을 말한다.
1786년(정조 10) 6월 26일에 묘소도감(墓所都監)이 화소의 경계를 정하는 일로 “고양군수(高陽郡守)유증양(柳曾養)이 형지(形止)를 간심(看審)한 뒤에 도감에서 군정(軍丁)을 지급하여 해자(垓子)를 팔 것입니다. 바깥 화소의 안이라 하더라도 백성의 가사(家舍) 및 평전(平田)으로서 묘소에 크게 관계되지 않는 경우는 예전대로 머물러 살면서 농사를 지어먹도록 하겠습니다. 내룡(來龍)의 협맥(脥脈)으로서 수목(樹木)을 기르지 않을 수 없는 곳을 뽑아내 척량(尺量)하니, 산전(山田)이 1결(結) 25부(負) 9속(束)입니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값을 지급하게 하소서.”라고 아뢰었다.
용례
辛卯 憲府啓曰 京居常漢李尙華 偸葬翼陵火巢內 請令攸司依律科罪, 刻期掘移(『숙종실록』 23년 7월 13일)
참고문헌
- 『홍재전서(弘齋全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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