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상사금지(婦女上寺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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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부녀자들이 산중 사찰에 오르는 것을 금지한 조치.

개설

고려말기부터 불교의 사회·경제적 폐단과 일부 승려의 윤리 문제를 비판하는 배불론(排佛論)이 대두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불교를 비판하는 강도가 더욱 높아졌는데, 부녀자들이 산사(山寺)에 올라가서 승려와 문제를 일으킨다는 원색적인 비난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여기에는 특히 불교와 사대부가의 인연을 끊고 억불 정책을 강화하려는 정치적인 의도도 개입되었다. 그에 따라 조선시대 초기에는 부녀자의 산중 사찰 출입을 금지하는 법령이 공포되었다. 조선시대 후기에는 이에 대한 법제상의 규정이나 공식적 논의가 확인되지 않는다.

변천

조선초기의 『조선왕조실록』에는 불교의 사회·경제적 폐단을 지적하고, 승려 개인의 비리와 비행을 고발하는 내용이 적지 않게 실려 있다. 심지어는 부녀자가 사찰에 가서 승려와 염문을 일으킨 사건과 그에 대한 처벌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1429년(세종 11)에 부녀자가 산사에 올라가는 것을 금하고, 승려의 과부집 출입과 상례(喪禮)에서의 법회 설행을 금지하였다. 그 대신 승려의 주관 아래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비는 수륙재(水陸齋)를 자연 풍광이 좋은 곳에서 설행하는 것은 허용하였다(『세종실록』 11년 2월 5일).

이처럼 세종대부터 부녀가 절에 오르는 것을 금하는 금령(禁令)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450년(문종 즉위)에는 왕실과 종실에서 불사(佛事)를 숭상하여 공주나 부인 중에 먼 산사에까지 가서 법회를 여는 사람이 있다는 상소가 있었다. 이에 문종은 부녀자의 산사 출입을 금하는 법령을 시행하면 될 뿐이지 당장 실상을 조사해 일일이 엄단할 필요는 없다고 답하였다(『문종실록』 즉위년 10월 30일). 불교를 숭상한 세조도 부녀자의 산중 사찰 출입을 원칙상 금지하였으나 비구니의 산간 사찰 왕래는 용인하였다. 또 관리나 유생(儒生)이 사찰에서 소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출입을 제한하였다(『세조실록』 3년 3월 23일).

1471년(성종 2)에 반포된 『경국대전』의 「형전(刑典)」 금제(禁制) 조에서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유생과 부녀자가 사찰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하였다. 유력층의 부녀가 산에 가서 놀고 즐겼을 경우에는 장(杖) 100대에 처하게 하였다. 2년 뒤인 1473년(성종 4)에는 사족 출신 부녀자의 출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였다.

이후 부녀자의 산사 출입을 제한하는 추가 법령이나 그에 관한 기사는 별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사족 출신 여성들이 직접 산중 사찰을 방문하는 일이 실제로 거의 사라진 현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는 성리학적 질서가 공고해지면서 조선초기와 같이 불교를 특별히 의식하거나 억압할 필요성이 점차 줄어든 것과도 관련이 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김영수, 『조선불교사고』, 중앙불교전문학교, 1939.
  • 김영태, 『한국불교사』, 경서원, 1997.
  • 한우근, 『유교정치와 불교-여말선초 대불교시책』, 일조각, 1993.
  • 손성필, 「16·17세기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동향」,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高橋亨, 『李朝佛敎』, 寶文館,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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