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渡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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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된 전지.

개설

도전은 도승(渡丞)과 진부(津夫)·진척(津尺)에 지급한 아록전(衙祿田)과 진부전(津夫田)·진척위전(津尺位田)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고려말 전제개혁(田制改革)에서 마련된 도전 지급 규정은 1445년(세종 27) 7월의 전제개혁을 거쳐 『경국대전』으로 정비되어 조선말기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도승 아록전은 민전(民田) 위에 설정된 수세지(收稅地)로, 도승이 직접 전세를 수취하였다[各自收稅]. 반면에 진부전은 공전(公田)으로, 해당 전지(田地)를 지급받은 사람이 스스로 경작해서 그 수확을 가졌다[自耕無稅].

제정 경위 및 목적

도(渡)는 조운(漕運)의 필요 때문에 한양 주변의 한강·예성강·임진강 등 큰 강을 따라 설치한 주요 나루였다. 도에는 관리자인 도승과 나루에 소속되어 관선(官船)을 부리는 진부가 배치되어 있었다. 도전은 이러한 도승과 진부가 나루에서 일하는 대가로 지급받았다.

내용

1445년 7월의 전제개혁에서 한강도(漢江渡)·삼전도(三田渡)·노도(路渡)·양화도(楊花渡, 또는 노량(鷺梁))·임진도(臨津渡) 도승의 늠급위전(廩給位田), 즉 아록전은 모두 8결(結) 50복(卜)에서 8결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한강도의 진척위전(津尺位田)은 32결에서 20결, 노도는 32결 50복에서 15결, 삼전도는 11결에서 10결, 양화도·임진도·벽란도는 19결 50복·22결·33결에서 10결을 각각 축소하였다. 또한 광진도(廣津渡)·낙하도(洛河渡)는 이전대로 3결을 지급하였고, 조강도(阻江渡)와 금강도(錦江渡)는 각각 12결에서 3결로 축소하였다. 그 나머지 도는 모두 1결을 지급하였다. 이 가운데 벽란도와 광진도의 도승은 경기 좌·우도 수운판관(水運判官)이 겸직할 정도로 중요하게 인식되었다(『세종실록』 27년 7월 13일).

『경국대전』에서는 도승의 아록전으로 8결, 그리고 대도(大渡)·중도(中渡)·소도(小渡)의 진부전(津夫田)으로 각각 10결 50부·7결·3결 50부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도전(渡田)의 절급 규정은 조선말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도승에게 지급된 아록전은 민전(民田) 위에 설정된 수세지(收稅地)로, 해당 전지를 절급받은 사람이 직접 전세를 수취하여 가져갔다. 반면에 진부전은 공전(公田)으로, 해당 전지를 절급받은 사람이 스스로 경작해서 그 수확을 가져가되, 전세(田稅)를 국가나 지방관청에 납부하지 않았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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