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엄법석(華嚴法席)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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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화엄법석 |
한글표제 | 화엄법석 |
한자표제 | 華嚴法席 |
관련어 | 화엄삼매참법석(華嚴三昧懺法席), 칠칠재(七七齋), 화엄경(華嚴經), 보현행원(普賢行願), 천도재(薦度齋), 추천불사(追薦佛事) |
분야 | 문화/종교/불교 |
유형 | 의식·행사 |
집필자 | 이성운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화엄법석(華嚴法席)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조실록』 3년 4월 29일, 『태조실록』 6년 3월 4일, 『태조실록』 7년 1월 7일, 『태종실록』 8년 8월 17일, 『세종실록』 1년 10월 25일 |
『화엄경』을 독경하며 망자의 극락왕생을 비는 불교 의식.
개설
망자(亡者)의 왕생극락을 빌기 위해 『화엄경』 즉 『대방광불화엄경』을 독경하는 법석이다. 『화엄경』을 독경하면, 부처의 경계를 널리 펴서 부처와의 인연을 원만히 하고 부처의 과보를 성취하여 망자의 영가로 하여금 정토에 나고 깨달음을 얻게 한다고 한다. 조선초기 이후 국가적인 차원의 화엄법석은 설행되지 않았으나, 민간에서는 상례 때 망자의 천도를 위해 『화엄경』 「보현행원품」을 널리 독경하였다. 또한 화엄법석과 유사한 화엄삼매참법석(華嚴三昧懺法席)이 망자를 천도하는 불사로 자주 설행되었다.
연원 및 변천
화엄법석의 연원이 되는 『화엄경』은 중국 동진(東晉)의 불타발타라(佛馱跋陀羅)가 번역한 60권본, 당나라 때 실차난타(實叉難陀)가 번역한 80권본, 반야[般若]가 번역한 40권본 등 3종이 있다. 이 가운데 실차난타의 80권본이 널리 보급되었다.
80권본 『화엄경』은 39품에 다양한 사상을 담고 있다. 『화엄경』의 주요 사상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중국송나라의 진수정원(晉水淨源)은 일체 법계의 진여 자성을 깨닫고 비로자나불의 부사의(不思議)한 해탈경계(解脫境界)를 증득하는 ‘보현행원(普賢行願)’이라 규정하였다. 보현행원의 열 가지 원은 ① 널리 공양하고, ② 여래를 칭찬하고, ③ 여러 부처를 예경하며, ④ 업장을 참회하고, ⑤ 공덕을 따라 기뻐하며, ⑥ 법륜을 굴리기를 청하고, ⑦ 부처가 세상에 머물기를 청하고, ⑧ 항상 부처를 따라 배우고, ⑨ 항상 중생을 따르며, ⑩ 널리 지은 공덕을 회향하는 것이다. 결국 깨달음에 열반을 증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 가지 큰 원(願)을 세우고 실천함으로써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화엄경』의 요체인 것이다.
『화엄경』이 망자의 천도를 위한 법석에 활용된 이유는,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 내는 것임을 천명한 ‘일체유심조’ 사상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화엄경』에 따르면, 이 경전을 공손히 독송하면 부처의 세계가 위대함을 드러내고 성불의 인연을 원만히 하며 불과를 성취하게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시대인 940년(고려 태조 23)에 개태사 낙성 경찬 법회를 화엄법회로 개설하였고, 이후 충렬왕 때까지 비바람이 고르기를 빌거나 망자의 천도를 위해 화엄법회를 열었다. 1363년(고려 공민왕 12)에 공민왕은 시어궁(時御宮)에서 화엄삼매참도량을 설행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선왕 및 선후의 천도를 위해 왕실에서 화엄법석, 화엄삼매참법석 등을 설행하였다. 태조는 1394년(태조 3)에 환조(桓祖)의 기신일을 맞아 경천사(敬天寺)에 거둥하여 진영(眞影)을 봉안하고, 재를 베풀고 화엄삼매참을 강의하게 하였다(『태조실록』 3년 4월 29일). 또 1397년(태조 6)에는 신덕왕후(神德王后)를 천도하기 위해 경천사에 거둥하여 화엄법석을 베풀었다(『태조실록』 6년 3월 4일). 이듬해 1월에는 승려 108명을 모아 근정전에서 화엄삼매참법석을 열고, 여러 창고에 명하여 공구(供具)를 베풀었다(『태조실록』 7년 1월 7일).
1408년(태종 8)에 태조가 승하하자 칠칠재의 4재 법석으로 화엄삼매참법석을 설행하였고, 칠칠재 이후에 왕이 사재를 들여 빈전에서 화엄삼매참법석을 열기도 하였다. 이 법회에는 승려 108명을 동원하였으며, 흥덕사(興德寺) 주지 설오(雪悟)를 강주(講主)로 삼았다. 참가한 승려들에게는 각각 옷과 발우[衣鉢]를 내려 주었는데, 상왕(上王)정종이 또한 각각 가사(袈裟)를 내려 주었다(『태종실록』 8년 8월 17일). 또 정종의 5재 법석도 화엄법석으로 설행되었다(『세종실록』 1년 10월 25일).
절차 및 내용
화엄법석의 행법은 『작법절차』에 따른다. 먼저 향과 등불, 꽃 등을 올리고, 부처의 공덕을 찬탄하고, 삼귀의를 하며, 삼보의 강림을 청한다. 법석을 열게 된 연유를 아뢰고 관세음보살을 청하여 도량을 청정하게 한 다음, 화엄교주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화신 석가모니불, 보현문수대보살, 관음세지대보살, 화엄회상(華嚴會上) 불보살의 명호를 거명한다. 이어 향을 들고, 법사는 때에 따라 문장을 지어 아뢰고 개경게송과 진언을 하고, 회주승은 경의 제목을 풀어 해석한 뒤 함께 예참을 시작한다. 예참이 끝나면 다시 부처를 청하는 유치와 청사를 한 다음, 자리를 바치고 공양물을 올리고 바라를 울리며 소문을 읽는다. 공양물을 질적·양적으로 변하게 하는 변식의 여러 진언을 염송한 뒤, 향·등불·꽃·과일·차·쌀 등 육법 공양을 올린다. 이후 작법 절차에 의해 여타 의식이 진행된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수보살계법(受菩薩戒法)』
- 『작법절차(作法節次)』
- 『화엄경(華嚴經)』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