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조제(馬祖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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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말[馬]의 조상인 천사방성(天駟房星)에게 지내는 제사.

개설

마조제는 전근대에 말, 특히 전투력의 근간인 전마(戰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시행되었다. 이것은 말과 관련된 다른 제사, 즉 말을 타는 방법을 창안한 마굿간의 토신(土神)과 후토(后土)를 합한 마사(馬社), 말을 해치는 재앙의 신인 마보(馬步), 그리고 처음으로 사람에게 목방(牧放)을 가르쳐준 신인 선목(先牧) 등에 대한 제사와 함께 거행되었다. 제단 역시 마사단·마보단·선목단 등과 함께 전관목장(箭串牧場) 안에 있었다.

마조제는 고려시대에 소사(小祀)로 국가 제사에 포함되었는데, 조선시대에도 역시 소사로 설정되어 정3품관이 왕의 명을 받아 시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15세기에는 4군 6진의 개척 및 여진 정벌 등 활발한 군사 활동의 영향을 받아 국가 제사로서 꾸준히 시행되었지만, 16세기 이후에는 군사력 특히 기병의 전투력이 약화되면서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는 군사와 관련된 제사가 관왕묘(關王廟)·선무사(宣武祠)·민충단(愍忠壇) 등 명나라와 연관된 제사를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재건되지 못하였고, 결국 18세기에 공식적으로 국가 사전(祀典)에서 제외되었다.

연원 및 변천

『고려사(高麗史)』「예지(禮志)」에는 마조제가 소사의 항목에 포함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의식이 수록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제단 규모는 넓이가 9보(步), 높이가 3척(尺)으로 사면에 계단[四出陛]이 있었으며, 낮은 담인 유(壝)는 25보였다. 그리고 제사의 폐백을 태우는 요단(燎壇)이 별도로 있었다.

마조제는 조선시대에 들어와 1412년(태종 13) 4월에 소사로 규정되었는데, 이때 제단의 규모는 고려시대의 그것과 동일하였다. 그러다가 태종대 말년에 사방이 2장 1척, 높이가 2척 5촌, 1유의 형태로 축소되었다. 그 규모가 제후국의 체제에 맞추어짐으로써 고려시대에 비해 대폭 축소된 것인데, 성종 연간에 편찬된 예전(禮典)인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그대로 수록되었다.

마조제는 성종대까지 지속되었지만, 그 뒤부터 효종대까지는 그 시행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비록 영조·정조 시대에 제사를 복구하려는 노력이 몇 차례 있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였고, 결국 영조대의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와 정조대의 『춘관통고(春官通考)』에서는 현재 시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사의 대상에서조차 제외함으로써 완전히 폐지되었다.

절차 및 내용

『국조오례의』에 따르면, 마조제는 중춘(仲春)의 중기(中氣) 후 강일(剛日) 가운데 길일을 택하여 시행하는데, 3품관이 제관(祭官)으로서 의식을 주관하였다. 사용되는 희생은 돼지 1마리로, 제사 전날 헌관(獻官)이 희생과 제기를 검사하였다.

제사는 소사의 격에 맞추어 산재(散齋) 2일, 치재(致齋) 1일 등 3일의 재계를 거친 뒤 시행되었다. 전체 의식은 4단계로 구성되었다. 1단계는 헌관이 신위에 폐백을 올리는 전폐례(奠幣禮)인데, 세 차례 향을 올린 뒤, 폐백을 올리고, 부복(俯伏)하는 세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2단계는 작헌례(酌獻禮)로, 헌관이 술잔을 올린 다음 축문을 읽는 초헌례와 두 번째 술을 올리는 아헌례, 세 번째 술을 올리는 종헌례로 이루어진다. 3단계는 신위에게 올린 술과 고기를 맛보는 음복(飮福)·수조(受胙)의 과정이다. 4단계에서는 행례(行禮)가 끝난 후 뒷마무리를 한다. 변두(籩豆)를 거둔 뒤 폐백을 태우는 것을 지켜보는 망료(望燎) 의식을 행하고, 신위판을 봉안하며, 헌관 이하가 퇴장하는 등의 순서로 이어진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 『춘관통고(春官通考)』
  • 『구당서(舊唐書)』
  • 『신당서(新唐書)』
  • 『명사(明史)』
  • 『송사(宋史)』
  • 이범직, 『韓國中世 禮思想 硏究』, 일조각, 1991.
  • 논총간행위원회, 『동봉신천식교수정년논총』, 경인문화사, 2005.
  • 한형주, 『朝鮮初期 國家祭禮 硏究』, 일조각,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