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청악(興淸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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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궁중에 설치되어 음악·노래·춤을 연행했던 음악 기구의 하나.

개설

흥청악(興淸樂)은 연산군이 신설한 궁중 음악 기구의 이름이자,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을 일컫는다. 연산군의 향락을 위해 존재하였다가 중종이 왕위에 오른 후 폐지되었다. 여기에 소속된 이들은 장악원(掌樂院) 악사들에게 악기, 노래, 춤을 교육받아 연산군 앞에서 기예를 펼치는 한편 왕과 합방하기도 하였다.

연원 및 변천

연산군의 명령으로 설치되었다. 전국에서 재주와 미색이 가장 뛰어난 자들로 뽑아 구성하였다. 300명 정원으로 출발하였지만(『연산군일기』 10년 12월 24일), 500명까지 늘어나기도 하였다(『연산군일기』 12년 1월 4일). 연산군이 흥청악을 총애하여 특혜를 많이 부여했으므로, 폐해가 많이 발생하였다. 중종이 즉위한 후 흥청악에 소속된 이들의 행적을 조사하여 석방하거나 벌을 내렸다(『중종실록』 1년 9월 3일)(『중종실록』 1년 9월 11일).

절차 및 내용

흥청악은 연산군과의 합방 여부를 기준으로 천과(天科), 반천과(半天科), 지과(地科)로 나뉘었다. 합방한 이는 천과, 합방했지만 흡족하지 않은 이는 반천과, 합방하지 않은 이는 지과에 속했다. 천과에 속한 자 중 특히 왕의 사랑을 받은 이에게 숙화(淑華)ㆍ여원(麗媛)ㆍ한아(閑娥) 등의 작호를 내리기도 하였다(『연산군일기』 12년 9월 2일).

이들이 모인 곳을 취홍원(聚紅院)이라고 불렀다(『연산군일기』 11년 1월 2일). 이들은 궁중 악사에게 악기ㆍ노래ㆍ춤을 교육받았고, 시험을 치룬 후 상벌을 내리기도 하였으며, 그 재주를 9품부터 5품까지 등급화하였다(『연산군일기』 11년 2월 13일). 연산군 앞에서 처용무와 학무(鶴舞)를 춤추었으며(『연산군일기』 11년 1월 12일), 음탕한 유희를 벌이기도 하였다.

흥청악은 의복과 몸단장에도 힘썼다. 그들이 입는 옷을 아상복(迓祥服)이라 불렀는데(『연산군일기』 10년 12월 26일), 오색(五色) 모시로 만들게 하였으므로, 중국 연경에 가는 사신들은 매번 모시 수백 필을 구하여 왕에게 바쳐야만 했다(『연산군일기』 11년 4월 19일). 또한 흥청악의 부모에게 의복과 장식품을 장만하도록 강요했다(『연산군일기』 11년 1월 18일). 그의 봉족(奉足)이 옷감, 장식품을 장만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 경우 벌을 내렸으며(『연산군일기』 11년 9월 21일), 흥청악이 화장하지 않는 경우 그 부모를 벌할 정도여서(『연산군일기』 12년 4월 1일), 용모를 꾸미고 치장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야 했다.

그들은 말을 타고 대궐에 드나들 정도로 특별대우를 받았다(『연산군일기』 10년 12월 26일). 흥청 2인당 방자 1명을 정해주고(『연산군일기』 11년 1월 1일), 공노비를 내려줌으로써(『연산군일기』 11년 8월 16일) 편의를 봐주었다. 흥청악의 부모를 다 상경하게 하여 땅과 집을 하사했으며(『연산군일기』 11년 7월 28일), 흥청악의 집 사람들에게 대궐문 출입을 허락하게 하는(『연산군일기』 11년 12월 8일) 등 많은 혜택을 부여하기까지 하였다. 이렇듯 흥청악에게 주어진 특혜가 많았던 만큼 폐해도 컸다.

연산군이 흥청악에게 부여한 지나친 특권, 연산군이 흥청악과 질탕하게 놀았던 행적을 빗대어 ‘흥청망청’, ‘흥청거리다’라는 말이 생겨났다.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