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문(作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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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임금이 거둥할 때 머무르는 곳에 지키는 군사를 두고 출입을 통제하던 군영(軍營)의 문.

개설

임금이 교외(郊外: 한자 추가)나 도성 내를 거둥할 때 행차가 머무르는 곳의 주변에 시위하는 군병으로 군진을 펴서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하거나 소란스럽게 하는 것을 단속하였다. 그리고 군진의 중앙에 출입을 위한 영문(營門)으로서 작문을 내었다. 국왕의 거둥 시 군병을 배치하고 작문을 설치하는 양상은 규모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국왕의 행차 이외에도, 왕비를 책봉하여 별궁으로 모실 때나 중국의 사신을 맞이할 경우 작문을 설치하고 호위하기도 하였다.

연원 및 변천

임금이 교외(郊外)나 도성 내를 거둥할 때에 임금의 행차가 머무르는 곳을 곧 대궐과 동일하게 여겨 무단으로 외부인이 출입하거나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을 단속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호위하며 따르는 어영청, 금위영 등 한성 주둔의 군영 군병으로 군진(軍陣)을 펴고 중간에 출입을 위한 영문을 두었다. 그리고 군병으로 하여금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였다. 진영(陣營)을 설치하고 그 문을 내는 것을 군문(軍門) 혹은 원문(轅門)이라 하였다. 고대에는 국왕이 밖으로 행차할 때에는 뒤따르는 수레로서 울타리를 삼도록 하였는데, 수레 두 대를 돌려놓아 수레의 멍에가 서로 마주 보도록 하여 문을 표시하였기 때문에 군문을 원문이라고 일컬었다고 한다. 이후에는 호기(虎旗)를 가지고 깃대를 ×자 모양으로 교차시키고 파수하는 군사를 배치하여 군문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초관(哨官) 등 지휘관을 임명하여 번갈아 이 문을 지키는 것을 책임지도록 하였고 문마다 두 명씩 지키게 하였다. 그리고 신표인 영기(令旗)영전(令箭) 등의 표신이 있는 경우에만 출입을 허용하였다고 한다.

절차 및 내용

국왕의 거둥 시 군병을 배치하고 작문을 설치하는 양상은 규모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국왕이 황단(皇壇)에 거둥하여 친제(親祭)를 거행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1728년(영조 4) 황단 거둥 시 국왕은 서소(西所)를 거쳐 조종문(朝宗門)으로 나가게 된다. 훈련도감의 작문이 서소와 조종문 사이에 있는데 그 절반은 궁성(宮城) 밖에 있어 전혀 호위하는 것이 없게 되어 경호하는 일이 매우 소홀하므로 병조와 훈련도감에 엄하게 신칙(申飭)하여 특별히 순찰하여 경비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훈련도감의 칠색군(七色軍) 수백 명은 이전에는 격식대로 작문 밖에 배치되었는데, 이들을 작문으로부터 요금문(曜金門)까지 배치하여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시키도록 하였다.

생활·민속적 관련 사항

국왕의 호위 이외에도 작문을 만들어 호위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외국의 사신이 왕래할 경우에는 어영청과 금위영이 교대로 호위를 담당하였는데, 대궐 문 밖에서 현재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에서 홍제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에 해당하는 추모현(追慕峴)까지 경군 30명과 향병(鄕兵) 100명이 구획하여 서서 대기하다가 사신이 남별궁에 들어간 뒤에는 문밖에 있는 군사를 안으로 철수하도록 하였는데, 1799년(정조 23)부터는 청 사신 접대소인 모화관(慕華館)의 남·북 작문은 금위영에서 전담하도록 바뀌었다. 왕비를 책봉하고 별궁으로 나아갈 경우에도 작문하고 주위에 진을 치고 있다가 행차가 출발할 때 순서대로 시위하였다.

참고문헌

  • 『병학지남(兵學指南)』
  • 『병학지남연의(兵學指南演義)』
  • 『일성록(日省錄)』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만기요람(萬機要覽)』
  •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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