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구단자(戶口單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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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조선시대 호구 조사 때 호수가 자기 가호 내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관아에 제출한 문서.

개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호구 조사를 실시하여 주기적으로 호와 인구를 파악하였다. 호구 조사 때 각 가호의 대표자인 호수(戶首)에게 자기 가호 내의 인적 사항을 낱낱이 기재하여 관아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은 고려 때부터 시행하였다. 이때 제출한 문서를 호구단자(戶口單子) 또는 호적단자(戶籍單子)라 하였다.

구성/내용

호적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기 시작한 조선시대의 규정을 보면 간지(干支)가 자(子)·묘(卯)·오(午)·유(酉) 등에 해당하는 식년(式年)마다 호구 조사를 실시하여 각 호수에게 호구단자를 2통씩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면 관아에서는 3년 전에 작성된 호적(戶籍)과 제출된 호구단자를 대조, 정정한 후 1통은 호수에게 돌려주고 1통은 새로운 호적을 작성하는 증빙 자료로 활용하였다.

조선시대 호구단자에는 가호의 주소, 호수의 성명·연령·본관 및 그의 4조(祖), 처의 성명·연령·본관 및 그의 4조, 동거하고 있는 친속의 성명 및 연령, 거느리고 있는 노비 및 고공(雇工)의 성명과 연령, 그들의 부모 등의 내용을 기재하였다(『태종실록』 15년 12월 3일). 따라서 호구단자는 조선시대의 가족 규모, 결혼 형태, 보유 노비 등 사회경제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전률통보(典律通補)』 별편(別編)
  •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 최홍기, 『한국호적제도사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 최승희, 「호구단자·준호구에 대하여」, 『규장각』7,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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