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단(社稷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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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토신(土神)인 사(社)와 곡신(穀神)인 직(稷)에게 제사를 지낸 제단.

개설

사직단은 토신과 곡신을 모신 단으로, 여러 종류의 제사가 행해졌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중춘(仲春)·중추(仲秋)의 첫 술일(戌日)과 납일(臘日)에 행한 세 차례의 정기 대제(大祭)로, 대사(大祀)의 규례로 지냈다.

서울에 조선의 국사(國社)·국직(國稷)을 제사하는 사직단을 둔 것과 같은 원리로, 각 주현에는 그 지역의 토신과 곡신을 제사하는 사직단을 두었다. 보통 각 고을의 서쪽에 사와 직의 단을 같이 만들고, 음력 2월과 8월인 중춘(仲春)·중추(中樞) 첫 술일에 연 2회 제사하였다.

위치 및 용도

서울의 사직단은 서부 인달방(仁達坊)에 자리 잡았는데, 『주례(周禮)』「고공기(考工記)」의 ‘좌묘우사(左廟右社)’에 근거하여 경복궁 서편에 조성한 것이다. 사단과 직단에서는 각각 국사와 국직을 주향(主享)으로 제사하였는데, 신위는 모두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보게 하였다. 이는 사직이 음신(陰神)이기 때문이다.

변천 및 현황

사직단의 위패(位牌)는 조선초기에는 ‘태사지신(太社之神)’, ‘태직지신(太稷之神)’이라 되어 있었고, 이것이 『세종실록』「오례」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즉 “사직단은 대사(大社)를 제사하되 후토씨(后土氏)로서 배향(配享)하고, 대직(大稷)을 제사하되 후직씨(后稷氏)로서 배향한다.”고 하였다(『세종실록』 오례 길례 서례 신위). 그러나 1431년(세종 13), 황희(黃喜)가 『주례』「제법(祭法)」을 근거로 신위에 ‘국사지신(國社之神)’·‘국직지신(國稷之神)’이라 쓸 것을 건의하여 국사와 국직으로 바뀌게 되었다(『세종실록』 13년 11월 5일).

조선은 한양 천도와 함께 1395년(태조 4)에 사직단을 지었다(『태조실록』 4년 1월 29일). 1406년(태종 6)에는, 사직단을 수리하고 수호하는 인정(人丁)을 배정하였으며(『태종실록』 6년 윤7월 21일), 각 고을에도 사직단을 세워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태종실록』 6년 6월 5일).

1471년(성종 2)에는 왕이 몸소 사직에서 제사를 지냈다. 사직은 종묘와 더불어 조선 사전(祀典) 체제의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제사 대상이었으며, 종묘와 사직을 합한 ‘종묘사직’은 왕조의 운명을 의미하는 말이었다. 1902년(광무 6)에 사직단을 관리하던 관아인 사직서(社稷署)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사직단을 공원으로 삼은 것은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한 증거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사직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사직서의궤(社稷署儀軌)』에서 찾아볼 수 있다. 1783년(정조 7)에 처음 편찬된 『사직서의궤』에는 사직에 대한 여러 사실이 정리되어 있다. 1785년(정조 9)에는 지방 사직단의 정비와 제사 여부를 감사와 수령의 고과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형태

동쪽에 국사단(國社壇), 서쪽에 국직단(國稷壇)이 있다. 사직단의 규모는 1430년(세종 12)에 각 도의 단유(壇壝) 제도에 대하여 상정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사직단은 ‘사방 2장(仗) 5척(尺), 높이 3척에, 사방으로 낸 계단이 3층씩이며, 양쪽으로 작은 담[壝]을 친다. 자[尺]는 영조척(營造尺)을 사용한다.’고 기록되어 있다(『세종실록』 12년 12월 8일).

참고문헌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26 - 조선초기의 문화 1』, 국사편찬위원회, 1995.
  • 정옥자 외, 『조선시대 문화사 (상) - 문물의 정비와 왕실문화』, 일지사, 2007.
  • 박례경, 「조선시대 국가전례에서 사직제 의례의 분류별 변화와 儀註의 특징」, 『규장각』29, 2006.
  • 이영춘, 「사직제의 기원과 변천」, 『인하사학』10, 2003.
  • 이욱, 「조선후기 기곡제 설행의 의미 - 장서각 소장 사직서 의궤와 등록을 중심으로」, 『장서각』4, 2000.
  • 한형주, 「조선 태종·세종대 사직제의 이해와 운영」, 『한국사학보』6,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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