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이거(潭陽君 李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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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1439년(세종 21)∼1450년(세종 32) = 12세]. 조선 전기 세종 때 왕자. 세종(世宗)의 서출 10남 2녀 중에서 제 10왕자. 봉작(封爵)은 담양군(潭陽君)이다.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주거지는 서울이다. 어머니 김신빈(金愼嬪)은 청풍 김씨(淸風金氏)로서 중추원(中樞院)첨지사(僉知事)김원(金元)의 딸이다. 김신빈이 낳은 아들 6명 중에서 막내인데, 동복형이 계양군(桂陽君)이증(李璔), 의창군(義昌君)이강(李玒), 밀성군(密城君)이침(李琛), 익현군(翼峴君)이관(李璭), 영해군(寧海君)이당(李瑭)이다.

짦은 생애

1446년(세종 28) 1월 나이 8세 때에 담양군으로 봉해졌다. 1450년(문종 즉위) 3월 10일 12세의 나이로 세종의 상중에 갑자기 졸하니, 어머니 김신빈는 졸지에 지아비와 막내를 잃고 절망에 빠졌다가, 머리를 깎고 출가(出家)하여 여승이 되었다. 『문종실록』의 「담양군 이거 졸기」를 보면, “성품이 효우(孝友)하고 온인(溫仁)하였다.”고 했다. 세종의 상중에 담양군이 미성년으로 졸하였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조회를 정지하고 거애하는 일을 행하지 않았다. [『문종실록』문종 즉위년 3월 10일 「담양군 이거의 졸기」]

약혼자 상복 문제

담양군이거가 졸할 때 중추원 부사(副使)남경우(南景佑)의 딸과 약혼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혼인을 청하는 납채(納采)를 하기 전에 신랑이 죽었기 때문에, 담양군의 약혼자가 상복을 입어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다. 예조에서 남경우의 딸은 이미 납채(納采) · 납폐(納幣) · 친영(親迎)의 날까지 정하였으니, 상복(喪服)을 입는 것은 곧 성혼(成婚)의 예절과 같으므로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공조 판서정인지(鄭麟趾)가 고제(古制)와 주자(朱子)의 『가례(家禮)』를 인용하여 상복을 입지 않아도 괜찮다고 주장하였다. 문종은 남경우의 딸이 다른 사람과 혼인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남경우는 개국공신 남은(南誾)의 아들이고, 그 처는 강회백(姜淮伯)의 딸이다. 담양군이거와 약혼하였던 남경우의 딸은 나중에 영의정심온(深溫)의 증손자 심미(深湄)와 혼인하였다.

묘소와 후손

문종이 회간(懷簡)이란 시호를 내려주었다. 묘소는 현재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파평산에 있다. 그는 혼인하기 전에 죽었으나 군(君)으로 봉해졌으므로, 계양군의 차남 강양군(江陽君)이숙(李潚)을 그 후사(後嗣)로 세웠다.

참고문헌

  • 『세종실록(世宗實錄)』
  • 『문종실록(文宗實錄)』
  • 『단종실록(端宗實錄)』
  • 『세조실록(世祖實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선원계보기략(璿源系譜紀略)』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미수기언(眉叟記言)』
  • 『순암집(順菴集)』
  •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