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금단자(綾錦段子)

sillokwiki
Silman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18년 1월 5일 (금) 14:19 판 (XML 가져오기)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이동: 둘러보기, 검색



이불이나 요 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고급 비단.

내용

능(綾)은 사문직(斜紋織)으로 짠 얇고 세밀한 비단이며, 금(錦)은 경사나 위사에 복수의 색실을 사용하여 짠 비단을 일컫는다. 단자(段子) 역시 비단을 총칭하는 것으로, 능금단자(綾錦段子)는 고급 비단을 지칭하는 말이다. 1423년(세종 5) 딸을 시집보내는 집에서 이불·요·복식을 만드는 데 있어 구하기 어려운 물건을 쓰게 되면서, 그 폐단을 줄이기 위해 이불과 요에 능금단자를 쓰지 못하게 하였다. 1472년(성종 3)에는 『속육전(續六典)』의 혼인 조목에 이불과 요는 모두 면주(綿紬) 또는 면포(綿布)를 쓰고 능금단자는 쓸 수 없도록 하였다(『성종실록』 3년 1월 22일).

용례

禮曹啓 嫁女之家 衾褥服飾 率用異土難繼之物 拘於未備 失時者頗多 自今衾褥禁用綾錦段子(『세종실록』 5년 1월 9일).

참고문헌

  • 심연옥, 『한국직물 오천년』, 고대직물연구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