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商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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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서울과 지방에서 상업활동을 벌이던 상인층이나 대외무역에 관여하던 거상.

개설

조선초기부터 중앙정부는 유교 이념에 입각하여 농업을 장려하고 상업을 통제하는 무본억말(務本抑末) 정책을 시행하였다. 백성의 대다수가 토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농민이었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농산물의 잉여와 가내수공품을 교환하는 정도의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전적으로 상업 활동에 참여하는 상고들의 수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조선전기 상고들은 관권과 결탁하여 백성들의 공물을 대신 바치고 나중에 백성에게 비싼 대가를 받는 공물 방납(防納)에 참여하거나 불법으로 압록강을 건너 대명무역을 시도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정부로부터 상업활동을 통제받았다. 서울의 시전상인들은 시안(市案)에 등록되어 관리되었으며, 지방의 행상도 관부로부터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했다.

조선후기로 접어들면서 상고의 범주는 다양해졌다. 『조선왕조실록』의 용례를 살펴보면 대청, 대일 무역으로 성장한 거상(巨商)층과 미곡, 어염 유통을 장악한 국내 선상(船商)들이 상고로 지칭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외교정책에 부응하여 대외무역의 활로를 개척한 자들이거나, 세곡 운송과 공물 조달에 참여하여 이익을 획득해간 신흥 상고들이라 할 수 있다.

내용 및 특징

건국 이후 조선정부는 한양 천도의 일환으로 개경의 시전상인과 부상대고들을 한양으로 이주시켜 이들로부터 정부의 경비물자와 도성민의 생활물자를 조달받고자 하였다. 정부에서는 시안을 작성하여 이에 등록된 시전상인에게 하나의 품목에는 하나의 시전 설치만을 허락하는 일물일전(一物一廛)의 특혜를 주는 대신, 상세(商稅)를 거두고 시역(市役)을 담당하게 하였다. 시전상인들은 외국사신의 접대와 무역에 필요한 물자를 정부관서에 공급하는 한편 왕실의례와 국가행사, 영건 등에 수반되는 노동력도 그때그때 제공해야 했다.

지방의 내륙 상인들은 국가에서 설치한 원(院)에서 주로 숙식을 해결하며, 향촌의 농민들을 상대로 물화를 교역하였다. 정부에서는 이들에게 통행증에 해당하는 노인(路引)을 발급해주고, 이것이 없는 자들이 지방에서 상행위를 하였을 때 물화를 몰수하는 법을 시행하였다(『태종실록』 11년 2월 1일). 그러나 16세기 지방 장시가 출현하여 농산물과 수공품의 교환,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국가의 관리를 받지 않는 보부상들이 내륙 장시망을 조밀하게 형성해갔다.

보부상이 육로의 행상이라고 한다면, 선상은 연해안 지역에서 대규모 물화를 운반하여 원거리 교역을 담당하는 자들이었다. 이러한 선상의 상업활동은 조선후기 포구상업을 발달시켜 포구주인(浦口主人), 세곡주인(稅穀主人), 강주인(江主人), 창주인(倉主人)과 같은 상인층의 분화를 촉진시켰다.

변천

조선후기 상인층의 성장은 대동법의 시행과 대청 사행무역의 발달에 힘입은 바가 크다. 병자호란 이후 대청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개성의 송상(松商)과 의주의 만상(灣商)이 개시와 후시를 통해 거상으로 성장해갔다. 이들은 조선후기 개성과 의주를 기반으로 역관과의 경쟁 속에서 사행무역의 이익을 확대해갔다. 그러나 1720년 무렵부터 청과 일본 사이에 직교역이 행해지면서 중계무역을 하던 상고들의 이익은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광해군대 이후 대동법이 확대 시행되고 대동세가 중앙에 상납되면서 외방포구를 중심으로 선상 활동이 활발해졌으며, 중앙의 공물 조달과 시전상업에 참여하려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우선 호조와 선혜청으로부터 공물가를 지급받아 물자 조달에 참여하려는 도민(都民)이 증가하였으며, 숭례문, 돈의문, 소의문 안팎에 중소상인들이 난전(亂廛)을 형성하여 시전상인들과 상권경쟁을 벌여나갔다. 한편 마포, 용산, 서강 일대에 미곡, 어염 선상들이 모여들면서, 물류의 하역과 보관을 담당하는 여객주인(旅客主人)과 창주인(倉主人)층이 형성되고 있었다. 여기에 왕실 궁방과 군인들 역시 서울과 경기를 잇는 요로에서 상업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서울 상인층은 조선후기 들어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조선후기 상인층의 분화는 정부의 상업정책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조선후기 중앙정부는 시장과 상인을 일방적으로 통제하기보다, 이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정부 재원을 확충하고 경비 물자를 안정적으로 조달받고자 하였다. 따라서 정부의 물자 조달에 관여하는 공물주인과 각종 전(廛)·계(契)가 18~19세기에 새롭게 창설되었다. 문제는 서울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곡물이나 동전을 매집하여 시장을 교란시키는, 이른바 전황(錢荒)이나 도고(都庫)와 같은 사회문제들이 부가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전황은 화폐품귀 현상인데, 이것은 유통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일부 부자가 의도적으로 화폐품귀 현상을 유도하여 추후에 큰 이익을 취하기 위해 조장한 데서 비롯하는 경우가 많았다. 도고는 상품을 매점매석하여 가격이 오르게 한 뒤 나중에 높은 값으로 팔아 이익을 꾀하는 상인이나 그러한 행위 자체를 일컫는다. 실제로 1833년(순조 33) 싸전[米廛]에서 미곡을 매집하여 도성 안에 쌀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자 무뢰배들이 싸전 창고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하였다(『순조실록』 33년 3월 8일). 19세기 서울시장은 이러한 내부의 문제를 노정한 상태에서 개항기 외국상인들의 침투에 대응해가야 했다.

참고문헌

  • 강만길, 『조선후기 상업자본의 발달』, 고려대학교출판부, 1973.
  • 고동환, 『조선후기 서울 상업발달사 연구』, 지식산업사, 1998.
  • 박평식, 『조선전기 상업사 연구』, 지식산업사, 1999.
  • 변광석, 『조선후기 시전상인 연구』, 혜안, 2001.
  • 유승주·이철성, 『조선후기 중국과의 무역사』, 경인문화사, 2002.
  • 유원동, 『한국근대경제사연구』, 일지사, 1977.
  • 이욱, 「조선후기 상업사에서 자본주의맹아론」,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창작과비평사, 2000.
  • 최완기, 『조선후기 선운업사 연구-세곡운송을 중심으로』, 일조각,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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