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안(市案)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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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시안 |
한글표제 | 시안 |
한자표제 | 市案 |
상위어 | 시전(市廛) |
동의어 | 시적(市籍), 시안문부(市案文簿), 시안장부(市案帳簿), 시전안(市廛案), 전안(廛案) |
관련어 | 금난전권(禁難廛權), 난전(亂廛), 시민(市民), 시안차지(市案次知), 시역(市役), 시전상인(市廛商人), 평시서(平市署), 한성부(漢城府) |
분야 | 경제/산업/상업·무역 |
유형 | 문헌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송양섭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시안(市案) |
조선시대 한성부와 평시서에 비치된 시안 대장.
개설
조선시대 서울의 개별 시전의 매매업 인가대장을 시안(市案)이라고 한다. 시안은 평시서에서 작성하고, 보관은 평시서와 함께 한성부가 담당하였다. 조정은 시전과 관련된 상업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한성부와 평시서의 시안을 기준으로 삼아 문제를 해결했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면 시안에 기록된 시전은 총 120개에 이르렀다.
편찬/발간 경위
시안이 언제부터 성립되었는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시전의 수가 늘어나고 물종이 다양해지면서 평시서의 전세(廛稅) 징수나 난전 문제가 시전민의 이해관계와 맞물리게 되자 시안 작성이 제도화된 것으로 보인다. 시안은 시전별로 따로 작성하지 않고 전체 시전을 일괄적으로 작성했다.
서지 사항
시안은 현재 전하지 않아 서지사항을 알 수 없다. 현재 규장각에는 『평양시안(平壤市案)』과 『의주시안(義州市案)』이 존재하나 20세기 초반의 것이고, 서울 지역의 것도 아니어서 도성 시전의 시안은 확인할 수 없다.
구성/내용
시안에는 대개 시전의 명칭, 취급 물종, 국가에 필요한 물종의 수량, 점포의 수 등이 기재되었다. 다만 상인의 성명을 기록하는 법규는 원래 없었으나 시전 물종과 관련한 분쟁이 많아지고 시전 상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기재원칙이 변경되기도 했다. 또한 시안에 등재된 각 시전의 취급 물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물종을 추가하는 등의 변동도 있었다. 한편 종래 시안에 없던 물종이 새로 시안에 등록되면 종래 누구나 판매할 수 있었던 물종이 특정 상인의 물종으로 독점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후기 시전 상업은 시안을 관리하던 평시서와 한성부가 관할하게 되었다. 시전 상인이 난전의 피해를 입으면 시전민이 직접 보고하고, 이를 난전의 형태에 따라 평시서나 한성부 또는 호조에서 죄를 따져 처벌하였다.
참고문헌
- 『대전회통(大典會通)』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박평식, 『조선전기 상업사연구』, 지식산업사, 1999.
- 변광석, 『조선후기 시전상인 연구』, 혜안, 2001.
- 송찬식, 『조선후기 사회경제사의 연구』, 일조각, 1997.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