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里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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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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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이항 |
한글표제 | 이항 |
한자표제 | 里巷 |
관련어 | 촌락(村落) |
분야 | 사회/향촌/취락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전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이규대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이항(里巷)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27년 10월 11일, 『성종실록』 2년 2월 18일 |
조선시대에 골목을 끼고 오밀조밀하게 집이 들어서 있는 지역.
개설
이항(里巷)은 서민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마을 공간을 상징하는 용어로서, 위항(委巷)이라고도 한다.
내용 및 특징
이항은 군현 단위, 즉 광역의 공동체보다는 마을 단위의 소규모 공동체적 성격을 강하게 띠는 용어이다. 이항은 생활의 기초 단위로서 의미를 가지며, 그 용례로는 저화(楮貨)의 사용에 대해 소민(小民)들이 원망하고 탄식하여 이항 사이에는 심지어 "돈[鈔]이 나오니 나라가 가난[鈔鈔]하여진다"는 말이 있다고 한 데서 살필 수 있다(『세종실록』 27년 10월 11일).
변천
조선초기에는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강도 행위를 근절하려는 논의에서 이항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었다. 예컨대 성종대에 원상(院相)에게 도적을 잡을 사목(事目)을 논하게 하였는데, 이 사목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강도질은 거의 대개가 재인(才人)·백정(白丁)들이 하는 짓인데, 이것은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 누에를 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조종(祖宗) 이래로 "그들을 이항에 거주하게 하고 전지(田地)를 주어 생업에 안착하여 마음대로 모이거나 흩어지지 못하게 하라."는 규정된 법령이 있는데도, 수령이 그 규정을 지키지 않고 한갓 형식적인 법조문으로만 여긴다고 하였다(『성종실록』 2년 2월 18일).
참고문헌
- 이해준, 『조선시기 촌락 사회사』, 민족문화사, 1996.
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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