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과흥청(天科興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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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연산군 때, 왕의 총애를 입은 궐내 최고의 기녀들을 일컫는 말.

개설

연산군은 재위 말기에, 음악적 재능과 외모가 출중한 기녀 300명을 선발하여 흥청(興淸)이라고 하고 궁궐 안 취홍원(聚紅院)에 머물게 하였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왕이 잠자리를 함께한 뒤 만족한 기녀에게는 특별히 천과흥청(天科興淸)이라는 칭호를 내리고 우대하였다.

내용 및 특징

연산군은 1504년(연산군 10) 12월경부터 전국의 기녀들을 운평(運平)이라고 부르게 하였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외모가 출중하고 음악 및 춤에 대한 재능이 뛰어난 기녀 300명을 따로 뽑아 흥청이라고 이름하였다. 흥청은 세 부류로 나뉘었는데, 왕과 잠자리를 함께하면서 왕을 만족시킨 기녀는 천과흥청이라 하였다. 그에 비해 승은을 입었으나 왕을 만족시키지 못한 기녀는 반천과(半天科), 승은을 입지 못한 기녀는 지과흥청(地科興淸)으로 불렸다(『연산군일기』 12년 9월 2일).

천과흥청은 숙화(淑華)·여원(麗媛)·한아(閑娥)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는데, 왕의 총애를 등에 업은 기세가 숙원(淑媛) 전전비(田田非)나 소용(昭容) 장녹수(張綠水)에 버금가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연산군일기』 12년 9월 2일). 천과흥청의 부모에게는 상경(上京)을 허락하고 집을 제공하였으며(『연산군일기』 11년 7월 28일), 그 족친도 보인(保人)이 되도록 하여 본역(本役)을 면제해 주었다(『연산군일기』 11년 10월 17일), (『연산군일기』 12년 6월 26일). 1506년(연산군 12)에는 지방의 관리들이 본역 면제에 대한 어명을 거역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연산군은 관리의 죄를 엄격히 물어 감금하게 하는 등 흥청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비호하였다(『연산군일기』 12년 6월 5일), (『연산군일기』 12년 6월 9일), (『연산군일기』 12년 6월 11일), (『연산군일기』 12년 6월 14일), (『연산군일기』 12년 6월 15일), (『연산군일기』 12년 6월 16일), (『연산군일기』 12년 6월 17일), (『연산군일기』 12년 6월 21일). 그뿐 아니라 천과흥청이나 내흥청(內興淸)이 본가로 나들이를 할 때는 승지가 앞에서 인도하게 하였는데, 그 집에서 채단을 주어 답례하는 일이 잦아지자 승지를 ‘채단 장사(長師)’라고 부르는 일까지 생겨났다(『연산군일기』 11년 8월 12일).

연산군은 경회루 후원 등의 궁궐 내에서는 물론이고, 한강 일대에 있는 저자도(楮子島)·두모포(豆毛浦)·제천정(濟川亭)·연서정(延曙亭)·망원정(望遠亭)과, 경기도 장단(長湍)의 석벽, 장의(莊義)의 수각 등에서 항상 흥청을 거느리고 밤낮으로 잔치를 벌였으므로, 당시에 이를 일컬어 작은 거둥 혹은 큰 거둥이라고 하였다.

변천

천과흥청에 대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은, 매달 지급하는 옷감 값인 의전삭료(衣纏朔料)를 규정한 1505년(연산군 11) 7월 6일 기사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이후 천과흥청의 부모에게 전토와 집을 주거나, 부역을 면제해주는 등 주로 흥청을 우대한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있다.

한편 1506년 9월 2일, 반정을 통해 정권을 장악한 중종은 가흥청(假興淸)과 운평 등은 바로 석방하였으나, 취홍원의 흥청은 뇌영원(蕾英院)으로 옮기게 하였다. 그리고 연산군의 총애를 받은 자를 분별하여 석방하되, 그동안 받은 보물 등을 모두 빼앗고 내쫓도록 하였다(『중종실록』 1년 9월 3일). 특히 연산군에게 아첨하여 총애를 받은 천과흥청 의춘도(倚春桃) 이하 관홍방(冠紅芳)·소신홍(笑新紅)·대춘홍(帶春紅)·취원춘(醉苑春) 등은 장(杖) 100대를 쳐서 아주 먼 변두리로 내쫓되, 사역은 시키지 않도록 조치했다(『중종실록』 1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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