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언(訛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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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특정한 사람과 집단이 거짓된 사실을 전파하여 일반민을 동요시키는 근거 없는 소문.

내용

조선시대에는 합법적인 의사전달 체계로 상소·구언·격쟁·신문고 등이 존재했지만, 소수의 특권 신분이 독점하거나 절차가 복잡해 대중적 참여가 미비했다. 반면 일반민은 주로 괘서(掛書)·익명서(匿名書)·벽서(壁書)·요언(妖言)·와언(訛言)·참요(讖謠)·격문(檄文)·통문(通文) 등 주로 비합법적 수단을 통해 상호 소통하였다.

와언과 요언은 유사하여 명확히 구분되지 않지만, 인간의 구전을 통해 진행되는 비가시적 전달 체계이기 때문에 전파의 속도가 빠르고 주도자의 은닉성이 보장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와언은 개인적 가십에 얽힌 이해와 흥미, 관리의 타락으로 인한 부조리, 정치 문란에 대한 주민의 원성 등 현실 삶의 어려움과 체제 모순에 대한 저항 의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 내용은 대체로 관리음해설·역모설·전쟁설·역병발생설·귀신출몰설·황당선(荒唐船)출몰설·미륵하생설 등 증오와 공포 및 희망에 대한 다양한 집단 감성이 내재되었다. 특히 양란 이후 급격한 사회 변화와 체제 모순으로 와언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19세기 농민 봉기의 전달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한편 지배층의 입장에서 와언은 거짓된 유언비어로 백성을 동요하고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조정은 와언의 발생 초기에 신속히 진압하고자 노력했으며, 주도자를 극형인 참형(斬刑)으로 다스렸고, 와언의 유포자에 대한 처벌도 강력했다. 그러나 와언은 전파 속도가 빠르고 확산 범위가 넓어서 주범과 실정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1454년(단종 2) 의금부에서 와언한 자 400명을 체포하여 조사하였지만 진범과 그 실정을 알아내지 못하는 등 와언에 대한 단속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용례

憲府啓曰 近來訛言大興 都民爭出 擔負相繼 塡門塞路 有若賊兵迫城之日 或有識士夫 亦挈家屬而去 或宮家巨室 爭運家藏而出 極爲寒心 設使有意外之變 爲臣民者 安敢棄君父而先自逃避乎 此而不問 則忘親後君之患 有不可言 請令漢城府 五部 曉諭坊里 限以今月晦日 不還本居者 前朝官則永削仕版 士子則限年停擧 庶民則其所居家舍 許令願居者 永爲己物 此意明白掛榜 而其中實有胥動訛言 驚惑民心者 摘發梟示 嚴示鎭靖之意 上從之(『인조실록』 2년 3월 21일)

참고문헌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고성훈, 「朝鮮後期 變亂硏究」, 東國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4.
  • 이상배, 「고려시대 訛言·妖言·匿名書를 통해 본 정치·사회상에 관한 연구」, 『강원사학』17·18합,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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