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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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이 신하나 백성에게 무엇을 통고하는 문건인 조령(詔令)의 일종으로, 한나라·명나라·청나라 때 사용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용된 문체.

개설

조령(詔令)은 제왕이 신하나 백성에게 어떤 것을 통고하는 문건을 말한다. 명나라의 학자 서사증(徐師曾)은 『문체명변(文體明辨)』에서 조령의 문체로, 명(命)·유고(諭告)·조(詔)·칙(勅)·새서(璽書)·제(制)·고(誥)·책(冊)·비답(批答)·어찰(御札)·사문(赦文)·철권문(鐵券文)·유제문(諭祭文)·국서(國書)·서(誓)·영(令)·교(敎)·덕음(德音)·구선(口宣)·격(檄)·첩(牒)·첨(籤)·부(符)·구석문(九錫文)·판(判)·참평(參評)·고어(考語)·권농문(勸農文)·약(約)·방(牓)·시(示)·심단(審單) 등을 꼽았다. 이 가운데 나오는 유(諭)라는 단어는 고(告)라는 뜻으로, 가르쳐 알리거나 고하여 인도한다는 의미이다. 후세에는 황제의 유고를 상유(上諭)·성유(聖諭), 혹은 유지(諭旨)라고 불렀다.

내용 및 특징

본래 유(諭)와 지(旨)는 달랐다. ‘유’는 상유라고도 하는데, 황제가 주도적으로 반포하는 명령을 말한다. 그에 비해 ‘지’는 성지(聖旨)라고도 하며, 대신들의 상주에 대한 답으로서 하달하는 명령을 가리킨다. 명나라 때는 황제가 시신(侍臣)에게 구두로 하달하는 명령을 성지라고 하였는데, 유지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청나라 때 유지는 두 갈래로 반포되었다. 내각(內閣)을 통해 반포하는 것을 명발유지(明發諭旨)라 하고, 군기처(軍機處)를 통해 직접 반포하는 것을 기신유지(寄信諭旨)라 하였다.

청나라 때 편찬된 『광서회전(光緖會典)』에 따르면, ‘유’는 ‘내각봉상유(內閣奉上諭)’라는 문구로 시작하고 ‘지’는 ‘봉지(奉旨)’라는 어구로 시작했으며 각각 받들어 시행한 연월일을 기록하였다. ‘유’는 첫머리에 ‘◯◯部’라 쓰고 이어서 명령하는 내용을 서술하며, ‘특유(特諭)’로 끝맺고 마지막에 연월일을 기록하였다. 유지를 기록하는 종이는 대개 절첩식(折疊式)이어서 유절(諭折)이라 하였으며, 매 폭은 6행이고 행마다 12~24자를 썼다. 황제가 신하들의 상주문에 붉은 글씨로 비준한 유지는 주비유지(朱批諭旨)라 하고, 말로 대신에게 전달하여 시행하는 명령은 면봉유지(面奉諭旨)라고 하였다.

조선에서도 왕이 신하에게 어떤 것을 알려 주는 문서를 ‘유’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 심경호, 『한문산문의 미학』(개정증보), 고려대학교출판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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