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마(刷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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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지방 관아나 역참에서 필요한 말을 민간에 요역(徭役)의 형태로 부과하여 입마시킨 관용마.

개설

조선시대에는 사신이나 지방관의 왕래 및 관용 물자의 운송에 주로 역마와 쇄마(刷馬)를 이용하였다. 역마는 주요 교통로에 설치된 역참에 비치한 공용의 마필을, 쇄마는 지방 관아에서 민간의 것을 징발하여 배치한 관용마(官用馬)를 가리킨다. 조선초기에는 민간의 말을 징발하는 쇄마제를 시행했으나, 역참제가 확립되면서 주로 역마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역참의 조잔(凋殘) 및 역속의 유망(流亡) 등으로 역마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자, 조정에서는 마호(馬戶) 등 민간으로부터 말을 조달하는 쇄마제를 다시금 시행하였다. 이처럼 지방 관아나 역참에서 말을 확보하는 방법이 쇄마역(刷馬役)으로 변화함에 따라 말 구입 비용이 필요해졌다. 이에 관에서는 쇄마가(刷馬價)를 징수하거나 고마청(雇馬廳)을 설립해 재원을 마련, 마필을 구입[雇立]하게 되었다.

내용 및 특징

쇄마란 각 고을에 비치되어 있는 관용마를 가리키는데, 조선시대 초기에는 민간인 소유의 마필을 입역(立役)했으나, 점차 쇄마역의 형태로 전결(田結)에 부가하여 그 값으로써 마필을 조달하였다.

조선초기 최초의 쇄마의 사례는 1404년(태종 4)에 행재소(行在所)를 지원할 물품을 민간으로부터 소와 말을 징발해 운반했다는 기록이다(『태종실록』 4년 2월 10일). 또 1423년(세종 5) 3월 양녕대군이 청주로 이동할 때 역마가 모자라면 쇄마를 이용하게 했으며(『세종실록』 5년 3월 13일), 1427년(세종 9) 9월에는 사복시에서, 중국 사신이 왕래하는 데 사용할 마필을 민간에서 쇄마해 폐단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목장을 설치하여 마필을 충당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세종실록』 9년 9월 2일).

조선시대 지방 관아에서는 수령의 교체 등에 따른 물자의 운송과 사람의 왕래에 역참의 역마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잦은 사신 왕래와 말 값의 상승으로 역호가 조잔해지고 유망하게 되자 역마가 부족해졌다. 이에 따라 역마를 보충하기 위해 쇄마제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쇄마역은 조선후기 대동법의 시행 이후 금납화 되었다. 그 결과 민결(民結)에서 징수한 저치미(儲置米)로써 쇄마가를 충당하게 되었다.

변천

조선초기의 쇄마는 일반 농민들의 요역의 형태로 운송과 접대에 필요한 마필을 쇄마역에 의거해 전결에 부과되었다. 그리고 지방 관아에 필요한 관마는 향리나 관노비와 같은 관속(官屬)의 입마역을 통해 조달하였으나, 16~17세기에는 관속의 유망과 피역 및 임진왜란 등의 전란으로 그것이 어렵게 되었다. 그에 따라 민간에서 말을 조달하거나, 민결에서 쇄마가를 징수하여 마필을 확보하는 쇄마고립제가 일반화되었다.

한편, 역참에서는 사신 접대나 왕명 및 공문서의 전달 등에 필요한 역마를 초기에는 역호를 통해 조달하였다. 그러나 역역의 과중한 부담, 역마가의 상승, 역졸의 침학이나 역마의 남승 등으로 역호가 조잔해지고 유망하게 되자, 소속 군현의 일반 농민에게 마위전(馬位田)을 경작하게 하는 대신 입마역을 부과하는 마호입마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쇄마역은 역로의 쇠잔, 관속 또는 역속의 유망과 피역, 쇄마 및 역마의 지나친 남승 등을 초래하였다. 결국 지방 군현에서는 쇄마고립제 또는 역마고립제를 시행했지만, 이 또한 각종 민폐를 초래하였다. 관에서는 이를 극복하고자 고마청(雇馬廳) 같은 다양한 형태의 민고(民庫)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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