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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32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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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세안 |
한글표제 | 세안 |
한자표제 | 稅案 |
상위어 | 결세(結稅), 공부(貢賦), 조용조(租庸調) |
하위어 | 공안(貢案), 수세안(收稅案), 양안(量案), 전세안(田稅案) |
관련어 | 선세(船稅), 어세(漁稅), 염세(鹽稅), 전세(田稅) |
분야 | 정치/행정/문서·행정용어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태조~순종 |
집필자 | 김성갑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세안(稅案) |
조선시대 중앙과 지방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의 수입 지출 현황 등을 기록한 장부의 통칭.
개설
세안(稅案)은 각종 세금의 수취를 위해 작성한 기본 장부를 통칭하는 용어로서 조선시대 세금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였던 전세(田稅) 또는 결세(結稅)라고 불렀던 토지세를 비롯하여 어세(漁稅), 염세(鹽稅), 선세(船稅) 등을 기록한 대장을 말한다.
내용 및 특징
세안은 시대적 흐름 속에서 각종 세금과 요역, 공납 등의 수취 관계를 그 부과에서부터 납부 및 총괄 정리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정리하여 장부화한 결과물을 종합적으로 지칭한 것이다. 다만 공안(貢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공부(貢賦) 즉 공물(貢物)과 진상(進上)에 대한 장기세입예산표 또는 징세계획표라고 할 수 있다. 즉 조선시대의 세금이 주로 조세 즉 조(租) 위주의 수취 체제를 가진 상황에서 그중 일부에 속하는 현물 즉 특산물이나 진상품, 그리고 일부 특수 계층 또는 일부 관사에서 납부하는 전세조(田稅條)의 공납품의 수취 계획 및 현황을 기록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시대에 따라 수취 체계가 변화하는 가운데 세안은 토지에 대한 세금을 위주로 하여 각종 공물의 징수 현황 및 제반 특수 세금을 기록하는 여러 장부들을 통칭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세안’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공안과의 구분 관념을 가지고 사용되었다기보다는 세금 수취의 공백으로 인한 폐해를 논하면서 국가 수취 체계의 전반에 대한 장부의 개념으로 통칭되었고, 한편으로는 그 기재 경향이 조선시대 전반에 있어서 전세 장부를 일컫는 데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변천
이처럼 ‘세안’이라는 용어가 그 자체로서 세금 장부의 통칭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전 시기에 통용되었던 용어임을 감안한다면 그 ‘변천’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살펴본 바와 같이 ‘세안’은 주로 전세에 대한 징수 관련 장부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조선왕조실록』상에 보이는 ‘양안(量案)’과 비교할 수 있겠다. 즉 일반적으로 전세 즉 토지 측량 및 수확량의 계측을 통한 결세의 산출 작업을 양전(量田)이라고 하며 이 양전 사업을 통하여 산출된 결과 장부가 양안이다. 곧 양안이란 조선시대의 세금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던 전세 부과의 기초 장부라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공안과 마찬가지로 세안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즉 조선전기에 세안이라는 이름으로 통칭되어 사용되는 개념이 그 하위 또는 관련 개념어로서 전토에 대한 세금 장부를 나타내는 양안으로 세부화되고, 이것이 인조대 이후로 『조선왕조실록』상에서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양안 역시 세안의 일부이며 다만 경작되는 또는 경작되지 않는 전답에 대한 토지세 즉 결세를 얼마만큼 부과할 것인가를 조사한 장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의의
조선시대 전반에 사용되었던 세안은 그 근저에 토지세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 수취 체계의 실무 차원에서 작성된 중요 장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세안’이라는 용어로 남아있는 실물은 그리 많지 않다. 다만, 수세안(收稅案), 수세기(收稅記) 정도의 명칭이 지방관아 또는 향반들이 소장한 치부(置簿) 관련 고문헌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시기적으로도 조선전기의 세안은 거의 없고 조선후기의 것이 주종을 이룬다. 이 또한 주로 결세를 산출하기 위한 작물의 수확량과 소작인 등의 명세를 기록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세안이라는 용어는 실제 남은 문헌상으로도 각종 세금 관련 장부의 통칭임을 재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옥근, 『조선왕조재정사연구 Ⅰ』, 일조각,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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